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 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비 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39조제2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1기압 250˚C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제품및물질 개정(안) 신구 대비표
부칙<제2007-121호,2007.8.7.>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