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용역비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관련되는 신규투자사업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심사는 7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40일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7월 31일까지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 (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9.4>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교육감은 영 제1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0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교육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96호,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04.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심사중인 투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