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부칙<제2007-097호,2007.6.1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대상지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을 재조사하여 변경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