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교육감·교육국장·관리국장·정책기획관·감사관·학교혁신과장·초등교육과장·총무과장 및 예산과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2.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이나 정확한 용어로의 대체 사항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① 교육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55호,2000.7.6> 부칙< 제595호,2008.9.29> 부칙< 제609호,2009.3.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부칙< 제751호,2014.9.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