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 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4. 재산관리기관의 구분:재산관리기관이란 각 소관 부문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종류로는 재산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 주임재산관리관, 분임재산 관리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②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교육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타규칙 개정 ‘10.08.24.>
③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재산관리관<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 외의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교육장 관할구역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
다. 기타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분임재산관리관 : 제1관서와 제2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해당 관서의 장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므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충청남도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1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매각이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과장 및 기관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취득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철거가 필요한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 대장 등재신청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재무리과장에게 그 사실 을 알려주어야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6-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4호 서식)
② 제1항의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공유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그때마다 재산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은 별지 제14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 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분할납부신청시에는 별지 제21-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계속하여 대부(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1호서식, 동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2호서식, 조례 제60조 제2항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4-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1조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재산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제540호,2011.2.15>(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08호,2014.6.25>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에서 본청, 분임직,분임재산 관리관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교육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을 "삭제" 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