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공무원의 지위 및 관리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재산관리관: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 관리사무를 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 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위 ?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ㆍ담당관 (해당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해당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위임사무에 준하여 분임) ?
3. 관서 :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제1관서의 장 및 제2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총괄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산관리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인의 임명)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는 경우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분임재산관리관 임명의 경우) 관리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재산관리인 임명의 경우)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전환)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 공유재산 소관의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재산관리기관 변경 보고(제27조제1항의 재산증감이동 보고로 갈음 한다.)를 하여야 한다. ?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관리전환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리전환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한다. ?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는 교육장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해발생 중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재해보험가입회사 등에 즉시 재해 상황을 통보하고 재난복구비 및 신체손해배상금 신청절차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하며, 재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제10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재산대장 및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본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체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 ?
④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이동보고는 본조 제2항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본조 제3항의 경우에는 보고해야한다. ?
제11조(구조변경) ①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안전진단 점검업체 또는 본청(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시설 담당부서에 구조 확인 등 안전도 문제에 대한 자문(협의)을 얻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14. 8.20>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은 관서의 장 인계·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별지 제2호 서식〕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
제14조(취득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 매도 승낙서〔별지 제5호 서식〕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5.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제15조(신축 등의 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교환)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6.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7. 교환 승낙서〔별지 제6호 서식〕 및 교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는〔별지 제7호 서식〕및〔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다. ?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내게 하여야 한다. ?
제18조(처분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처분을 요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
1. 매각의 경우에는〔별지 제8호 서식〕또는〔별지 제8-1호 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2. 양여의 경우에는〔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양여 계약서 ?
3. 건물 등의 철거의 경우〔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철거 신청서 ?
제19조(권리보존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처분대금(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재산에 근저당 설정 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재산을 처분한 후에 시설담당부서와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설담당 부서는 건축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공시설인계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배치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설계도와 재산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에 따라 소유권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 평가조서는〔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
제21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담당 부서(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새로이 반영하거나 이미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재산담당 부서와 제출일정 등을 협의하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 요청은〔별지 제14호 서식〕부터〔별지 제14-2호 서식〕에 따라 요청한다.
제22조 <삭제 2011.9.14>
제23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①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는 대전광역시보에 게재하거나 본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탑재 또는 벽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4조(대장 및 도면의 정리)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총괄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부속시켜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26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1개월 이내에 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다음연도 1월 말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별지 제19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교육감(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제30조(대부계약) 조례 제39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2. 대부료 또는 사용·수익허가료 산정조서〔별지 제24호 서식〕
③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2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별지 제25호 서식〕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33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교실 : 시험장소, 수련시설, 교육관련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 각종 단체(개인포함)에서 체육활동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 수련시설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수영장, 테니스장, 야영장, 수련원 등 : 각종 단체(개인 포함)에서 체육 및 학예활동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받아 행정재산 일시 사용·수익허가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별표1〕의 행정재산 기본사용료 기준표의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험 등의 장소로 시설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적정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⑥ 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체육회(생활체육회 포함)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4.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⑦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허가로 인하여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대용 가스설치물 등 위험설비를 사용하여 인재발생 및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소음 및 특정단체의 장시간 집회·정기적인사용으로 인근 주민의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⑨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
1.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하거나, 천재지변, 시설유지관리 등 허가권자가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2. 사용시작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금액의 10%공제후 반환한다. ?
제34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르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르며,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 ?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를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3. 전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용허가일 현재 무주택자)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조례 제51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8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다. ?
제39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 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2호,2011.12.30> 부칙< 제606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