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5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 ?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9.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11.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제9조(주거지원계정) ① 주거지원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에스에이치(SH)공사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
4.개인 또는 법인 등이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가.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 복지건강실장
②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시행 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기금을 단체·법인 등에 보조 또는 대출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4.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정별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15조에 따른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위촉직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3.계정별 위원회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계정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계정별 위원회 소관부서의 기금 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계정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에스에이치(SH)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제14조에 따른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제7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55호, 1999.1.15> 부칙< 제3661호, 1999.7.31> 부칙< 제3854호, 2001.4.16> 부칙< 제3923호, 2001.11.10> 부칙< 제4037호, 2002.12.26> 부칙< 제4092호, 2003.5.15> 부칙< 제4167호, 2003.12.30>(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4174호, 2004.3.5>(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부칙< 제4284호, 2005.6.1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588호, 2007.12.26> 부칙< 제4593호, 2007.12.2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616호, 2008.4.3>(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651호, 2008.7.30> 부칙< 제4818호,2009.7.30>(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4908호, 2010.1.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부칙< 제5019호,2010.9.2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039호,2010.11.4>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357호,2012.9.28> 부칙< 제5406호,2012.12.31> 부칙< 제5454호,2013.3.28> 부칙< 제5730호,2017.7.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