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의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기도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여기서 "자"라 함은 공무원·기관·단체·일반인·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기교육대상·글로벌인재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4조(표창권자) ① 표창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장이 행한다.
② 직속기관장과 각급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경기교육대상)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유치원 교육부문 5년)근속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가관과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2.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3. 공사 간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바람직한 "스승상 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교육발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자
제6조(글로벌인재상) 글로벌인재상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와 체육에 관한 공인된 각종 국제 규모 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인 자
2. 국제 규모 대회가 없는 분야이나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2. 장기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 자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 전시회·경연대회·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그 밖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크게 이바지 한 자
2. 대외적으로 경기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
제10조(표창의 규격과 서식) 경기교육대상·글로벌인재상·공적상·우등상·협조상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제11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경기교육대상·글로벌인재상·공적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3조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메달, 그 밖에 부상(우승기, 우승컵, 공로패, 기념품, 포상금, 훈련지원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표창추천) ① 소속기관의 장(본청의 각 과장이나 담당관·교육장·직속기관장·고등학교장)은 교육감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2주 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본청의 국장과 제1항의 소속기관의 장 중 각 과장이나 담당관·직속기관장을 표창할 때에는 총무과장이, 제1항의 소속장 중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을 표창할 때에는 교원인사과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2주 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의 각 과장·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2주 전까지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국·과장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교육지원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그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 설치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국장이, 그 밖의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지역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이나 담당사무관(지역위원회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표창시기와 이중표창 금지) ① 표창은 정기표창과 필요에 의해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56호,1988.2.22> 부칙< 제1951호,1989.8.25> 부칙< 제2124호,1991.3.25> 부칙< 제2188호,1991.11.28> 부칙< 제2790호,1998.1.15> 부칙< 제2877호,1999.1.15> 부칙< 제3758호,2008.7.3> 부칙< 제4111호,2010.11.8>(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부칙< 제4410호,2012.6.29>(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4768호,2014.7.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