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직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출제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시행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08호,1989.1.28> 부칙< 제155호,1991.3.25> 부칙< 제170호,1991.9.27> 부칙< 제308호,1998.4.17> 부칙< 제311호,1998.12.18> 부칙< 제513호,2010.8.19>(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