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증식된 수출허가 면제대상 식물의 종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공증식된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 팔레놉시스(Oncidium phalaenopsis)
부칙<제2005-021호,2005.2.7.>
이 고시는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