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조정대상)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자문위원회)
①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강원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도의 주민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대표 1인, 산업계대표 1인, 환경관련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관련 국장
4. 농업기반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사무국)
1. 낙동강환경관리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3. 금융 또는 회계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③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직을 겸한다.
④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576호,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