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ㆍ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ㆍ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의무취학 및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교육지원청 간 통학 구역 조정은 해당 교육장의 협의로 결정)<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관할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개정 '14.04.300 조례 제3907호>
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ㆍ폐쇄 및 지도ㆍ감독(학력인정 지정에 관한 사항 제외)
나.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의 등록ㆍ신고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다. 외국인 단체(학교)의 지도ㆍ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가. 각종 시설계획 수립(사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사립학교 제외)
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감독?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7.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9.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인의 교부ㆍ등록
10. 교육지원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가.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라. 5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마.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11.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인가,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마. 유치원ㆍ학교의 재정보조, 예ㆍ결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지도ㆍ감독
13. 관할학교의 학생수용계획 수립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용지확보 및 의견표시에 관한 사항(단, 분쟁이 있는 교육지원청 경계지역은 교육감이 조정)<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제6조(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나. 고등학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기관장 제외)<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3. 소속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4. 소속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임명
5. 소속 5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부칙< 제3523호,2010.8.10> 부칙< 제3781호,2013.09.23> 부칙< 제3907호,2014.04.30>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