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0, 2014.05.20>
②각급기관의 장(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증 규칙」제3조제1항 별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전자적 방식 이전의 규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6조의2 삭제 ?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각급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이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⑤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21조(병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7.3.24>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⑩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2. 학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요청할 경우 연간 1일 이내
제24조 삭제 ?
제24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4135호,2010.3.30> 부칙< 제4302호,2011.12.20> 부칙< 제4428호,2012.10.2> 부칙< 제4499호,2013.6.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4594호,201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