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는 응시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로 하되,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반환)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취소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행 공고에 게시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조(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공개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910호,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