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13. 7. 30 조례 제 3770 호>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3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6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6조의2 삭제 <삭제 05.12.30 조례 제1364호>
제17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8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3의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교육감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2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 할 경우,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14. 04. 30 조례 제3909호>
제24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7조 삭제 <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72호,1983.6.2> 부칙< 제1650호,1985.12.31> 부칙< 제1866호,1988.11.22> 부칙< 제1941호,1989.3.25> 부칙< 제1969호,1989.6.21> 부칙< 제2377호,1994.1.10> 부칙< 제2434호,1994.10.1> 부칙< 제2564호,1996.3.21> 부칙< 제2650호,1997.4.21> 부칙< 제2970호,2001.12.31> 부칙< 제3028호,2003.2.10> 부칙< 제3092호,2004.2.20> 부칙< 제3120호,2005.1.5> 부칙< 제3164호,2005.12.30> 부칙< 제3187호,2006.4.20> 부칙< 제3250호,2007.3.20> 부칙< 제3389호,2009.2.20> 부칙< 제3532호,2010.9.30> 부칙< 제3715호,2012.10.30> 부칙< 제3770호,2013.7.30> 부칙< 제3909호,2014.04.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충청남도 조례 제1372호 82. 2. 17 충청남도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