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라 한다),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 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설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2.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 9인
②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③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제5조 (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이하 "정당추천위원"이라 한다)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이하 이 조에서 "추천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 및 추천단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7조 (위원장)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제9조 (위원의 임기)
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
제11조 (위원의 대우)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상임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별표 1과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 (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주제 및 질문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 (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방송토론팀과 토론지원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토론회등의 사회자·질문자 선정 및 주제·질문 선정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1.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기타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제20조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②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 (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
①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토론위원회를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이 겸임한다.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 (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가. 당해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당해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 (대담·토론회)
①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당해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방법 등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 (합동방송연설회)
①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기타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 (정책토론회)
①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당해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제26조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제27조 (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공영방송사는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82조의2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당해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와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⑤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질문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고지방송·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제1호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제30조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 (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32조 (계약직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3조 (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 (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제211호,2004.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토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토론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및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