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나.분임재산관 : 교육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하는 교육재정과장은 제외) ?
나.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국장(교육장 권한 분임) ?
3.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위) 재산관리관의 관직 중 총괄재산관리관ㆍ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ㆍ분임재산관리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5. 규709>
1. 총괄재산관리관 :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공유재산과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 :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제2관서,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 :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 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의 폐지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인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과 관리를 책임진다. ?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부산광역시(소관청 : 교육감)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토록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7.현 재산관리관과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재해(화재·풍수해 등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은닉 재산 신고)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 ① 본청의 내부위원은 감사관·교수학습기획과장·과학직업정보과장·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09.12.2., 2010.8.26., 2011.8.18. 규636>
② 교육지원청의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기부채납원(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다만, 따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중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
제16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인계인수할 때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20조(매각신청)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1조(매수신청) 분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철거ㆍ이전이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의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2.공유재산관리대장(별지 제7-1호서식부터 제7-5호서식까지) ?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할 때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과 그 밖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증감이동 보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에 도면을 붙여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처분·임대형·분양형·혼합형)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의 관리계획을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4.4.15. 규709>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요청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처분(매각, 철거)대상 재산목록(별지 제19호서식) ?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사용허가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9-2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9-3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6호, 1991.7.25> 부칙< 제280호, 1991.11.5> 부칙< 제295호, 1992.7.28> 부칙< 제392호, 1999.1.1> 부칙< 제400호, 1999.4.22> 부칙< 제440호, 2001.10.27> 부칙< 제451호, 2002.7.1> 부칙< 제520호, 2006.12.26> 부칙< 제587호,2009.12.2> 부칙< 제608호,2010.8.26> 부칙< 제636호,2011.8.1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46호,2011.12.24>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78호,2013.3.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09호,2014.4.1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부산직할시교육규칙제4호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제7장 재산의 관리(제117조 내지 제114조) 및 부산직할시 교육규칙 제78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