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부칙<제2002-024호,2002.2.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의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