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38호,201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