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 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2.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자치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부서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기반시설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66호,201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