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의 실장·본부장·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과장·담당관은 실장·본부장·국장을, 부본부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과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조·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단·마곡사업추진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11.12.29, 2012.3.15, 2012.9.28., 2013.6.20., 2013.10.4)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은 정책·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대변인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3.12.12)
④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⑤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12. 시정현장 언론소통 기획 총괄·조정(신설 2011.12.29)
13. 중앙부처, 국회 관련 보도분석 및 환류(신설 2011.12.29)
1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외신보도의 지원(신설 2011.12.29)
15. 기획기사 발굴제공 및 현장취재 지원(신설 2011.12.29)
16. 주·월간지 등의 시정 보도지원(신설 2011.12.29)
17. 인터넷뉴스 모니터링 및 환류(신설 2011.12.29)
18. 해외 방송·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9. 시장단 외신 인터뷰 및 외신 모니터링(신설 2012.9.28)
20. 외신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제4조의2(서울혁신기획관) ①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 마을공동체, 시정 주요갈등 조정, 인권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개정 2012.9.28)
③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사회혁신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인권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④ 제1항의 서울혁신기획관 및 제3항의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 사회혁신 관련정책 총괄·조정 및 협업지원(개정 2012.9.28)
3.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지원(개정 2012.9.28)
4. 사회혁신 사례 전파 및 확산(개정 2012.9.28)
5.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신설 2012.9.28)
6.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신설 2012.9.28)
7.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신설 2012.9.28)
9.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조정 및 평가(개정 2012.9.28)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개정 2012.9.28)
4. 마을공동체 사례연구 및 모델 개발(개정 2012.9.28)
5. 국내·외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확산(개정 2012.9.28)
6. 마을공동체 매뉴얼 마련 및 보급(종전 제5호에서 변경 2012.9.28)
7.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개정 2012.9.28)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개정 2012.9.28)
⑦ 갈등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12.9.28)
2.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개정 2012.9.28)
3. 갈등관리 대상사업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지원(개정 2012.9.28)
4.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개정 2012.9.28)
5. 갈등사례 연구 및 갈등관리 교육(신설 2012.9.28)
6.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신설 2012.9.28)
⑧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2012.9.28)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신설 2012.9.28)
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신설 2012.9.28)
4.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신설 2012.9.28)
5.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신설 2012.9.28)
7.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신설 2012.9.28)
제5조(시민소통기획관) 제5조(시민소통기획관 ) ①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②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소통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2.29)
③ 시민소통기획관 밑에 시민소통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을 두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시민봉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3.15)
④ 제1항의 시민소통기획관 및 제3항의 뉴미디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12.29, 개정 2013.12.12)
⑤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11. 실·국·본부,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⑥ 시민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3.15, 2014.3.13)
1. 민원행정 총괄 및 민원행정 지도·평가에 관한 사항
2.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민원사무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민원처리 및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8. 120다산콜센터 시설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뉴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1. 뉴미디어 매체 활용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3. IPTV, 모바일 등 신규매체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11. 인터넷 기반 시정 관련 영상물 및 광고물 제작·배포
제6조(여성가족정책실) 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3.12.12)
②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 및 가족, 출산육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③ 여성가족정책실장 밑에 여성가족정책담당관·출산육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을 두고,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출산육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아동청소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④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0.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 여성단체·지도자의 지원 및 육성
1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상담 및 자활지원
13. 무의탁 부랑여성 보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4. 십대여성의 상담·성매매예방·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16.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신설 2012.9.28)
17.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2.9.28)
18.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신설 2012.9.28)
19.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관리(신설 2012.9.28)
20. 미혼모 시설 지원 및 운영 관리(신설 2012.9.28)
21.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신설 2012.9.28)
22.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조사연구(신설 2012.9.28)
23. 건강가정 문화조성 업무(신설 2012.9.28)
2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6호에서 변경 2012.9.28)
⑤ 출산육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 보육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개정 2012.9.28)
2. 보육교사 교육원 관리 및 보육위원회 운영(개정 2012.9.28)
3.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어린이집 평가(개정 2012.9.28)
4. 저출산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개정 2012.9.28)
5. 아동양육 비용경감 지원 사업(개정 2012.9.28)
6.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친화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8. 어린이집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9.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개정 2012.9.28)
10. 시청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포함)(개정 2012.9.28)
11.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개정 2012.9.28)
⑥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개정 2012.9.28)
2. 다문화 사회 조성 및 글로벌화 사업 총괄 기획·조정·홍보(개정 2012.9.28)
4.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인프라 구축(개정 2012.9.28)
5.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개정 2012.9.28)
6. 외국인 체류·거주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개정 2012.9.28)
7.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벼룩시장 등 내외국인, 다문화가족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개정 2012.9.28)
8.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지정·설치·운영(신설 2012.9.28)
⑦ 아동청소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시설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운영·지원
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10.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야학 운영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14. 초·중·고 청소년에 대한 시 교육청과의 협력·지원에 대한 사항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3.12.12)
④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경영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민원해소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경영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사담당관 및 민원해소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개정 2012.9.28)
5. 시민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6. 공직자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변경 2012.9.28)
7.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8호에서 변경 2012.9.28)
8. 청렴시책 관련 업무(종전 제9호에서 변경 2012.9.28)
9.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10. 시설물·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사(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2호에서 변경 2012.9.28)
⑥ 경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개정 2013.1.10., 2013.10.4)
1.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2.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시금고 감사
3.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⑦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6항에서 변경 2012.9.28, 개정 2014.3.13)
5.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⑧ 민원해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4.3.13)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9.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11.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10.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2.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19.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9조(정보기획단) ① 정보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6.20>
② 정보기획단장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개정 2013.6.20>
③ 정보기획단장 밑에 정보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2013.6.20)
④ 제1항의 정보기획단장 및 제3항의 정보시스템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6.20, 2013.12.12>
11.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17. 그 밖에 정보기획단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정보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3.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운영
7.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개정 2012.9.28)
⑦ 공간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3.1.10)
14.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유시티 사업의 총괄 기획·관리
⑧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3.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축·운영
4.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신기술 보급, 정보통신법규 정비사항
8. 컴퓨터정비센터 운영 및 중고컴퓨터 보급 관련 사항
제9조의2(마곡사업추진단) ① 마곡사업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②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마곡사업업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개정 2013.10.4>
③ 마곡사업추진단장 밑에 마곡사업담당관·마곡조성담당관을 두고, 마곡사업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곡조성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10.4>
④ 마곡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3.10.4.)
3. 마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마곡조성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개정 2013.10.4>
2.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4.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경영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법무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법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법무행정, 대외협력 등에 관하여, 경영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6.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10.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미래 시정발전 과제 기획 및 분석 총괄(신설 2012.9.28)
15.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4호에서 변경 2012.9.28)
3. 입법예고법령안 협의, 법령 개정 건의안 심사 및 의견조정
7. 소송·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1.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예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13.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14.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⑧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1.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에 관한 총괄·조정(신설 2012.9.28)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신설 2012.9.28)
3.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신설 2012.9.28)
5.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6. 국회협력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7. 국정감사·조사 관련 국회연락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8. 정당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9. 정당·국회의원 건의사항의 처리(신설 2012.9.28)
8.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⑩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1.29, 2012.9.28, 2013.6.20)
3.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⑫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신설 2012.9.28, 개정 2014.3.13)
제11조(경제진흥실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실에 산업경제정책관·일자리기획단·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투자유치과·민생경제과·일자리정책과·노동정책과·사회적경제과·창업취업지원과·농수산식품공사협력관을 둔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3.28., 2013.10.4)
② 경제진흥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산업경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일자리기획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투자유치과장·일자리정책과장·노동정책과장·사회적경제과장·창업취업지원과장·농수산식품공사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민생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3.28., 2013.10.4)
③ 산업경제정책관은 산업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투자유치, 시민의 생활경제 등에 관하여, 일자리기획단장은 일자리 창출, 노동행정,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 창업 지원 등에 관하여 경제진흥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10.4)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6.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1.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4.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5.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종전 제17호에서 변경 2012.9.28)
16.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종전 제18호에서 변경 2012.9.28)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9호에서 변경 2012.9.28)
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1.10)
2.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5.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7.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추진(용지공급, 사후관리방안 등)
15. 외국인 학교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신설 2012.9.28)
⑦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3.3.28)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4.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1.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⑧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종전 제9항에서 변경 2012.9.28)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0.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조정(개정 2012.9.28)
⑨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신설 2012.9.28)
3.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사회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1.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5. 생활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변경 2012.9.28)
6.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변경 2012.9.28)
⑪ 창업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5.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직 및 창업 상담 등 취업·창업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2. 고용증대 우수기업 관리 및 청년경력 관리제 운영
⑬ 농수산식품공사협력관은 농수산식품공사와의 협력지원업무 등에 관하여 경제진흥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2.29, 2013.3.28)
제12조(복지건강실에 두는 과) ① 복지건강실에 복지정책관·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안전과·생활보건과·동물보호과를 둔다.(개정 2011.12.29, 2012.9.28)
② 복지건강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강증진과장·식품안전과장·생활보건과장·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③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 서민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자활지원 등에 관하여 복지건강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1.12.29)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생활보호·보훈자·재해구호·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5. 복지건강실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사업우선 순위 결정
7.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및 국민연금 안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12.29)
3.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개정 2012.9.28)
4. 어려운 이웃 조사·발굴·사후관리(개정 2012.9.28)
5.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개정 2012.9.28)
7. 어려운 이웃 온라인 상시시스템 구축·운영(개정 2012.9.28)
10.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기부문화 확산 추진
⑥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1.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개정 2012.9.28)
2. 어르신복지시설(어르신전문병원 제외)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3. 경로연금, 어르신생활안정 지원, 어르신취업 증진, 어르신의 사회활동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28)
5. 사회복지기금(어르신복지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어르신복지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7. 어르신 편의증진 기타 어르신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8.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본항 개정 2012.9.28, 2013.6.20)
3.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⑧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신설 2012.9.28, 개정 2013.6.20)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연금·수당·자립자금 등)에 관한 사항
⑨ 자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종전 제8항에서 변경 2012.9.28)
2. 노숙인보호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일자리사업·재활사업·의료구호사업에 관한 사항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⑪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1. 금연·절주·운동 및 영양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⑫ 식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6.20)
1.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9.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기획점검, 지도·단속
10.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관리
1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생활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6.20)
6. 환경보건 증진 관련 민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⑭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개정 2013.6.20)
2. 동물사육·생산·판매·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동물복지 개선
3. 각종 동물 관련시설 동물의 동물보호·관리 총괄 조정
7.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생산·판매업소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및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본부에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보행자전거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센터·서울메트로협력관·도시철도공사협력관을 둔다.(개정 2011.12.29, 2012.9.28)
②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교통정보센터장·서울메트로협력관·도시철도공사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보행자전거과장·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정보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철도, 도로 포함)의 수립·조정
6.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3. 교통 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8.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통합·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19.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관련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6. 시내·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9. 시내·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4.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8.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버스운송사업(간선급행버스 포함) 등 버스 관련 사항
⑦ 택시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2.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행위 연간 지도·점검 총괄 계획 수립(신설 2012.9.28)
13. 자동차관리기본계획의 수립·조정(종전 제12호에서 변경 2012.9.28)
14.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15. 자동차수송동원계획에 관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변경 2012.9.28)
16.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종전 제15호에서 변경 2012.9.28)
17. 자동차 행정전산망의 총괄 및 운영(종전 제16호에서 변경 2012.9.28)
18. 삭도·궤도·불법정비 및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에서 변경 2012.9.28)
19. 자동차검사 및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종전 제18호에서 변경 2012.9.28)
20. 동남권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19호에서 변경 2012.9.28)
2. 주차장·주차단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행업체(보관소 포함)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자전거시스템 시범구축 및 자치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시민단체 육성 및 자전거시민패트롤 운영(신설 2012.9.28)
9. 자전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2012.9.28)
10.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종전 제8호에서 변경 2012.9.28)
11.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계획 수립·집행(종전 제9호에서 변경 2012.9.28)
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행(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1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운영(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1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종전 제12호에서 변경 2012.9.28)
1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16.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행(종전 제14호에서 변경 2012.9.28)
2.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특별 안전 진단, 안전표지 설치,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등 도로 분야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개정 2012.9.28)
8.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9. 간선도로 교통축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10.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관리(종전 제12호에거 변경 2012.9.28)
11.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체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12. 주요행사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시행(종전 제14호에거 변경 2012.9.28)
13.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종전 제15호에서 변경 2012.9.28)
14. 중앙·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설치·관리(종전 제16호에서 변경 2012.9.28)
15. 간선급행버스 계획수립 및 시설의 설치·관리(종전 제17호에서 변경 2012.9.28)
16.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 총괄·조정(종전 제18호에서 변경 2012.9.28)
17. 교통신호운영실의 운영 및 관리(종전 제19호에서 변경 2012.9.28)
18. 교통안전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종전 제20호에서 변경 2012.9.28)
19. 도로표지와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종전 제21호에서 변경 2012.9.28)
20. 서울지방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종전 제22호에서 변경 2012.9.28)
21. 교통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관리 총괄·조정(종전 제23호에서 변경 2012.9.28)
22.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시설의 설치·관리(종전 제24호에서 변경 2012.9.28)
23. 환승정류소의 설치·관리(종전 제25호에서 변경 2012.9.28)
⑪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3.12.12, 2014.3.13〉
2.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자치구·지역대 지도·감독
3.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업무에 대한 지역대 지도·감독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면·성과평가 및 교통서포터즈 모집·배치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
6. 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교통서포터즈 관리에 관한 사항
7. 무인단속카메라 주·정차위반 단속 및 운용요원 관리
8.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 운영, 주·정차위반 관제시스템 구축
10.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단속 및 지도점검 종합계획 시행
11. 사업용차량 자치구 인센티브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2. 사업용차량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
13. 택시 등 불법경영행위 신고포상금제 신고 접수 및 단속
20.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21.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압류·압류해지 및 민원처리
1. 교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7. 도시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지능형교통관리체계사업 추진(신설 2012.9.28)
8.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신설 2012.9.28)
9. 다른 기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연계 업무(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등)(종전 제7호에서 변경 2012.9.28)
10.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신설 2012.9.28)
11. 교통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신설 2012.9.28)
12. 교통위반 및 운수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신설 2012.9.28)
⑬ 서울메트로협력관은 서울메트로와의 협력지원업무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보좌한다.?
⑭ 도시철도공사협력관은 도시철도공사와의 협력지원업무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보좌한다.?
제14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본부에 환경정책과·녹색에너지과·기후대기과·친환경교통과·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를 둔다.(개정 2011.12.29)
②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녹색에너지과장·기후대기과장·친환경교통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4.3.13)
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6.20, 2014.3.13)
11. 원전하나줄이기 총괄기획 및 시민, 기업 등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녹색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12.29, 개정 2013.6.20, 2014.3.13)
10.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녹색성장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⑤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3.6.20)
2. 기후대기 관련 법령(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13.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이행평가, 보완에 관한 사항
15. 기후변화현상 관련 각종 통계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대기오염 예·경보제(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23. 자치구 대기관리 지도점검 및 실적통계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24. 에코마일리지시스템, 도시관측시스템, 기후정보포털,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구축·운영 등
26.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⑥ 친환경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3.6.20)
3. 친환경자동차 및 혼잡통행료 감면 관련 표지 부착에 관한 사항
8. 저공해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미이행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9.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및 CNG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서울 차 없는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관련 행사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2.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운영 및 전자태그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14.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3.6.20)
2. 폐기물 통계관리,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 수집·개발 및 보급
10. 쓰레기 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3.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⑧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3.6.20)
5.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류폐기물·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1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역사문화재과·한양도성도감·체육진흥과·관광정책과·관광사업과·문화산업과·디자인정책과·공공디자인과를 둔다.(개정 2012.9.28, 2013.12.12)
②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체육진흥과장·관광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문화산업과장·디자인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공디자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12.9.28, 2013.12.12)
③ 제2항의 관광사업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2.9.28, 개정 2013.12.12)
④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3항에서 변경 2012.9.28)
6.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서울시립교향악단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2.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4.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12.9.28)
⑤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2.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⑥ 역사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신설 2012.9.28)
2. 문화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종전 제1호에서 변경 2012.9.28)
3.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변경 2012.9.28)
4. 문화재 지표조사 및 표식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변경 2012.9.28)
5.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종전 제4호에서 변경 2012.9.28)
6.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종전 제5호에서 변경 2012.9.28)
7.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변경 2012.9.28)
8. 지정되지 아니한 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종전 제71호에서 변경 2012.9.28)
9. 매장·발견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종전 제8호에서 변경 2012.9.28)
10. 무형문화재(동산·민속자료 포함), 기·예능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변경 2012.9.28)
11. 시사자료의 정리·편찬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12.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의 지도·감독(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13. 박물관 등록 및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종전 제12호에서 변경 2012.9.28)
14. 남산골한옥마을·운현궁 등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15.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에 관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변경 2012.9.28)
16. 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종전 제15호에서 변경 2012.9.28)
17. 세계유산 관리·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6호에서 변경 2012.9.28)
18. 등록문화재 추진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에서 변경 2012.9.28)
19.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종전 제18호에서 변경 2012.9.28)
⑦ 한양도성도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2013.3.28)
6. 한양도성 홍보물 제작 등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유사유적 비교연구 및 진정성 및 완전성 충족 연구
12. 한옥보전 및 진흥 계획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5. 전통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한옥밀집지역 전통문화 진흥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⑧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8항에서 변경 2012.9.28)
2. 서울특별시체육회, 경기단체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및 레저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10. 체육 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4.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및 제2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
15.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수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시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2013.10.4)
⑩ 관광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개정2013.10.4)
5. 인터넷·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에 관한사항
⑪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5항에서 변경 2012.9.28)
⑫ 디자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9항에서 변경 2012.9.28)
2. 디자인 추진 전략 구상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개정 2012.9.28)
4. 디자인 교육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7.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2.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발굴·추진
13. 서울상징물(휘장·브랜드·심벌 등) 변경·관리·활용
15.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및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개정 2012.9.28)
16. 동상·기념비·조형물 설치·관리및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⑬ 공공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3. 디자인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변경 2012.9.28)
8. 빛환경 정책기획 및 야간경관 사업 총괄(종전 제12호에서 변경 2012.9.28)
9. 스마트그리드 조명도시 구축 및 좋은 빛 조명기구 인증에 관한 사항(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10.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종전 제14호에서 변경 2012.9.28)
11.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종전 제15호에서 변경 2012.9.28)
12. 광고물 수준향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종전 제16호에서 변경 2012.9.28)
13.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에서 변경 2012.9.28)
14. 광고용 공공시설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5. 공공시설물 활용 광고 가이드라인 수립·운영(개정 2012.9.28)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행정과·정보공개정책과·민생사법경찰과를 둔다.(개정 2012.9.28)
②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인력개발과장·행정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사과장·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③ 제2항의 정보공개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2.9.28, 개정 2013.12.12)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3항에서 변경 2012.9.28)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울광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8호에서 변경 2012.9.28)
⑤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4항에서 변경 2012.9.28)
5.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⑥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5항에서 변경 2012.9.28)
3.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8.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11.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13. 직원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신설 2012.9.28)
14.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⑦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6항에서 변경 2012.9.28)
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3.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5.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공모·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1. 시민사회 육성 지원 업무(신설 2012.9.28)
⑧ 정보공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개정 2013.1.10)
3.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수집·이관·폐기·보존, 문서보존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⑨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재무국에 두는 과) ① 재무국에 재무과·자산관리과·계약심사과·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를 둔다.(개정 2011.12.29)
② 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자산관리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③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3.1.10, 2013.11.14)
1.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Banking시스템 운영
2.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4.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5.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9.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6.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8.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및 위탁 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9.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⑤ 계약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6.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7.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8.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관련 법령 개선연구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13. 차량·기계정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⑦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6.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7.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8.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1.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⑧ 38세금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12.29)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5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5.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6.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제18조(교육협력국에 두는 과) ① 교육협력국에 학교지원과·교육격차해소과·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교육협력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격차해소과장 및 평생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6.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7.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8호에서 변경 2012.9.28)
8. 체험 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변경 2012.9.28)
9.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10.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1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개정 2012.9.28)
1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13.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개정 2012.9.28)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5호에서 변경 2012.9.28)
8.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9.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0.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2.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업무의 지원
4. 평생학습종합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5. 시민교양대학 및 평생학습공동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6.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변경 2012.9.28)
7.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변경 2012.9.28)
8.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변경 2012.9.28)
9.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변경 2012.9.28)
10.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1. 서울시민대학 운영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3.15., 종전제8호에서 변경 2012.9.28.)]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 ① 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4.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7.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 건설사업 투자심사 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9. 건설기술 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21. 건설기술 관련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공공개발센터·역사도심관리과·지구단위계획과·시설계획과·도시정비과·토지관리과를 둔다.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역사도심관리과장·토지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센터장·지구단위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정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공공개발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④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6.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사항
18.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공공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사항의 총괄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공공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및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4. 전략 부지에 대한 공공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6.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 및 사전협상 추진 관리
7. 가용 토지자원의 선제적·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8. 가용지 활용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공공성 분석에 관한 사항
⑥ 역사도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1.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도심부(종로구, 중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10.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역사문화축(1축), 관광문화축(2축), 도심남북녹지축(3축) 및 복합문화축(4축)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주택법」, 「건축법」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⑧ 시설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6.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20>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준공업지역·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3.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7.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촉탁 등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4.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6.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제21조(도시안전실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실에 시설안전정책관·도시안전과·보도환경개선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물관리정책과·물재생계획과·물재생시설과·하천관리과·시설관리공단협력관을 둔다. <개정 2011.7.28., 2011.12.29.개정 , 2012.9.28.>
② 도시안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시설안전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안전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물관리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도환경개선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시설관리공단협력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시설안전정책관은 도시안전관리의 기획, 보도환경개선,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도시안전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④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11.14)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조정
7. 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9.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에 관한 사항
10.「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총괄에 관한 사항
12.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16.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18. 긴급복구, 건설 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2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신설 2012.9.28)
5.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8.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보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5항에서 변경 2012.9.28)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17.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신설 2012.9.28)
18. 도로부지 미불보상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⑦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개정 2012.9.28)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9. 포장도로 유지관리, 아스팔트 포장도로 설계기준·지침 등 수립
10. 포장도로(표면, 하부상태 등)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2. 도로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로조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신기술개발 업무 총괄
17. 가로등 점등·소등 통제소, 중계소 운영 및 무선국 관리에 관한 사항
⑧ 도로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개정 2012.9.28)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 입체교차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품질향상,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개선
6. 도로시설물 등의 풍수해 업무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9. 중차량 운행체계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11.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사감독)시행 및 지도·감독
12.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의 가로등, 기전설비에 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업무의 지도·감독
14.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지하차도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5.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교량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관 조명 유지관리 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6. 터널, 지하차도 방재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7. 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도로조명사업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⑨ 물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10항에서 변경 2012.9.28)
3. 비영리민간단체(물 관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한강·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1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⑩ 물재생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11항에서 변경 2012.9.28)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도통계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10.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8.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⑪ 물재생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12항에서 변경 2012.9.28)
1. 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8. 물재생시설·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12.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4. 물재생시설·하수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6.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보완 추진에 관한 사항
18.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⑫ 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13항에서 변경 2012.9.28)
11.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⑬ 시설관리공단협력관은 시설관리공단과의 협력지원업무 등에 관하여 도시안전실장을 보좌한다.
제22조(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주택정책실에 주택정책과·건축기획과·임대주택과·공동주택과·주거재생과·재생지원과·재정비과·주거환경과·SH공사협력관을 둔다. (개정 2011.12.29, 개정 2012.9.28)
② 주택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재생지원과장·SH공사협력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거재생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④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3.6.20)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주택통계 총괄, 주택시장 수요분석·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3.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5.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제도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층 융자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12.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사항
15. 재개발 등과 다가구 매입 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17.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대장 전산화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신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 계획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종전 제19호에서 변경 2012.9.28)
19. 도시재생 및 주거문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종전 제20호에서 변경 2012.9.28)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21호에서 변경 2012.9.28)
⑤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2013.3.28, 2013.11.14)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9.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1. 한옥 조성 및 개·보수, 한옥밀집지역 지정·관리,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한옥보전·진흥계획 수립 및 한옥소위원회 운영
25. 한옥 수선 및 신축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8. 한옥단지 신규 조성 및 한옥밀집지역 내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29. 한옥 보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임대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9.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서울특별시 이외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부문 주택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
10.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택지매각지구 내 미매각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본항 신설 2012.9.28, 개정 2013.11.14)
5.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 불량주거지 공공개발 방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섭 변경 2012.9.28)
2.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섭 변경 2012.9.28)
3.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의 운용(종전 제4호에서 변경 2012.9.28)
4.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변경 2012.9.28)
5.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변경 2012.9.28)
6.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8호에서 변경 2012.9.28)
7.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변경 2012.9.28)
8.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9.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10. 단독주택 정비유형 모델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종전 제12호에서 변경 2012.9.28)
11.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홍보계획 수립(종전 제13호에서 변경 2012.9.28)
12.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추진 관련 지도·감독(종전 제14호에서 변경 2012.9.28)
13. 세입자 대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종전 제15호에서 변경 2012.9.28)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6호에서 변경 2012.9.28)
1.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2.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조사관)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3.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4. 정비사업 관련 갈등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5. 정비사업 추진절차 등 주민지원(컨설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6.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7.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기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8.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9.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 관련자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10. 실태조사추진단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11. 자치구 시행 실태조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2. 자치구 실태조사 예산 보조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3.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지원·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종전 제1호에서 변경 2012.9.28)
14. 공공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종전 제2호에서 변경 2012.9.28)
15. 공공관리 자문위원회 운영(종전 제3호에서 변경 2012.9.28)
16. 정비사업 추진내용 인터넷 공개업무 총괄(종전 제4호에서 변경 2012.9.28)
17.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변경 2012.9.28)
18.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변경 2012.9.28)
19. 조합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지원(종전 제7호에서 변경 2012.9.28)
20. 정비사업 관련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종전 제8호에서 변경 2012.9.28)
2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장 등 선출기준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변경 2012.9.28)
22.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23.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지도·관리(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2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에 관한 사항(종전 제12호에서 변경 2012.9.28)
2.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재정비 상설·자문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의제처리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학교용지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확보에 관한 사항
13.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14.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역세권 용적률에 관한 사항
15.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임대주택 건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 처리 및 친환경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2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대안사업 발굴 및 실행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주택개량지원 표준지침 및 매뉴얼 연구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비용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령, 제도정비 및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10.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대상지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12.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3.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부서 협력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⑫ SH공사협력관은 SH공사와의 협력지원업무 등에 관하여 주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 푸른도시국에 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산지방재과를 둔다.
② 푸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녹지정책과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거점·대형공원 개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4.3.13)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도시계획시설(공원) 종류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화훼·잔디 등 양묘 수급 및 수목 공급에 관한 사항
6.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생물종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3.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변경 2012.9.28)
14. 하천 및 유수지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종전 제15호에서 변경 2012.9.28)
15. 산림정책 및 산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16호에서 변경 2012.9.28)
16. 도시숲조성, 숲가꾸기 등에 관한 사항(종전 제17호에서 변경 2012.9.28)
17.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종전 제18호에서 변경 2012.9.28)
18. 등산로 개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종전 제19호에서 변경 2012.9.28)
19. 서울길 네트워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20. 생태육교 등 단절된 녹지축 복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 사면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2. 산지사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지사면 정비계획 수립(사방댐, 배수로 등)에 관한 사항
9.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지사면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3. 산지사면 재난관련 산림청 및 소방방재청 업무 협의
14. 산지사면(절개지, 옹벽, 축대 등) 조성·변경 및 산지 주변 개발 행위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6. 산사태 위험성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7. 사방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8.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9. 산사태 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20. 산사태 취약지역 매수 및 교환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제24조(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재난대응과·예방과·안전지원과·소방감사반·119특수구조단을 둔다.(개정 2012.9.28)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 및 안전지원과장은 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감사반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8.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구조·구급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훈련·통제계획의 수립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7.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1.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2.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4.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 및 소방통신사업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분석
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소방전산 및 정보통신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2. 소방공무원 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⑧ 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119구조대의 구조·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5.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7. 헬기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신설 2012.9.28)
8. 공중 방역·방제, 항공사진촬영·공중단속 및 조사활동 지원(신설 2012.9.28)
9. 홍수 등 침수지역 정찰 및 구조 활동(신설 2012.9.28)
10. 선박 화재진압 및 수난사고 인명구조·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1.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2.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⑨ 119특수구조단에 두는 특수구조대·소방항공대·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2.9.28, 개정 2014.3.13)
제25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군사교관을 둔다.
제26조(대학원장·대학장 등)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부(학과)에 학부장(학과장)을 둔다. 〈개정 2014.3.13〉
②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장(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4.3.13〉
③ 대학원장과 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과 대학에 부원장과 부학장을 두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신설 2014.3.13〉
④ 대학원장·대학장·부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부(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3.13〉
제27조(서울시민대학장) ① 서울시민대학에 서울시민대학장을 두고, 서울시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서울시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행정처를 둔다. ?
② 교무처장·입학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 및 연구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혁신본부장 및 부처장을, 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교육혁신본부장 및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29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관리과를 두고, 입학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0. 학생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제31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를 두고, 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의2(연구처) ① 연구처에 연구지원과를 두고,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행정처) ① 행정처에 총무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1. 일반 및 기성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③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제33조(대학 및 대학원 교학과) 삭제(2014.3.13)
제34조(서울시민대학) ① 서울시민대학에 교학과를 두고,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5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전산정보원) ① 전산정보원에 전산정보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2013.12.12)
② 전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제37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국제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국어교육센터장·한국학교육센터장·국제교류센터장 및 공무원교육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8조(생활관)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원장)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축산물부·강남농수산물검사소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14.3.13〉
② 연구지원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의약품부장·질병연구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축산물부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③ 제2항의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42조(연구지원부) 연구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5. 각종 물품의 수급·출납 및 자산·장비유지관리 총괄
7. 그 밖의 원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식품의약품부) 식품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4.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5.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9. 식품의 잔류화학물질, 자연독성물질, 방사성물질 등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0. 소화기계의약품·비타민·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시험 및 연구
12. 복합생약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의 시험 및 연구
14. 최초수입의약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시험
16.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모니터링 시료의 구입, 검사 및 시험연구
17. 시책연구논문의 학술지 발간 및 연구분야 학술활동 등 지원
18. 특별사법경찰 검사의뢰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총괄
제44조(질병연구부) 질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각종 식품류의 위생세균, 식중독균 및 유전자재조합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2. 의약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그 외 기타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균자색출 검사 및 검역감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4.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6. 급성·만성감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신종감염병, 재출현감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Accuracy Control)
14. 그 밖의 위생세균 및 감염병 등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45조(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공장·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유해가스 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지역 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수동측정망, 대기질이동측정차량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 중 중금속, 이온물질, 탄소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4. 대기 중 오존 및 미세먼지의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10. 다이옥신류, 외연성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12. 황사 등 장거리이동물질 및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13. 기후·생태계변화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14.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유해성 조사, 연구 및 평가?
15. 서울특별시 각 공공기관의 시료채취 및 검사요원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46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방류수 검사, 침출수 및 축산폐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8. 먹는 물, 중수도, 위락용수 등 수질오염 전반에 관한 환경미생물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제47조(축산물부) 축산물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축산물처리업소(포장처리업, 가공 등) HACCP 조사, 평가?
3. 유해 잔류물질(항생·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검사 및 신종유해물질 조사연구?
8. 기타 축산물 위생, 안전성관련 검사, 시험 및 조사연구?
12. 인수공통질병 관련 시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48조(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6. 수산물의 성상·마비성 패류독소·식중독균·위생세균·중금속·기생충·잔류항생물질·항균제 검사와 수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제49조(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강북지역유통 한약재 등의 시료수거, 채취 및 관리?
6. 강북지역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검사 및 연구?
7. 유통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안전성시험, 검사 및 연구?
9. 부적합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50조(지소의 설치) 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강서지소를 두고, 지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4.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연구
제51조(원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및 인재채용과를 두고, 인재기획과장·인재양성과장 및 인재채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② 인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3.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등 과정운영
④ 인재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1.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실시
3.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제53조(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과·농업기술과를 두고, 도시농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농촌지도 및 도시농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③ 도시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8.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에 관한 사항
제55조(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한다.(종전 제53조에서 변경 2012.9.28)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종전 제54조에서 변경 2012.9.28, 개정 2013.12.12)
4.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5. 현장 활동상황 수집,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8. 각종 재난·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5.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제57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① 2교대 근무 소방서에 소방행정과·대응관리과 및 예방과를, 3교대 근무 소방서에 소방행정과·현장지휘대·예방과 또는 소방행정과·재난관리과·예방과를 두고, 소방행정과장·대응관리과장·재난관리과장 및 예방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현장지휘대장 중 제1지휘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제2지휘대장 및 제3지휘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②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9.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대응관리과장·현장지휘대장 및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3.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59조(119안전센터 설치 등)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14.3.13〉
②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9.28)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구조대의 설치)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개정 2014.3.13〉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9.28)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의2(현장대응단 설치) ① 소방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의 기능을 통합하여 현장대응단을 둘 수 있다.
② 현장대응단이 관할하는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는 별표2의 비고 및 별표3의 비고와 같다.
③ 현장대응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하며, 관할하는 119안전센터장과 구조대장의 직을 겸한다.
④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소방과학연구센터 및 구조구급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인재개발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및 구조구급교육센터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그 밖의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대장 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65조(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한다.
제66조(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시설국·도시철도국을 두고, 시설국장 및 도시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제67조(시설국) ① 시설국에 건설총괄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방재시설부 및 안전관리과를 두고, 건설총괄부장·방재시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9.12, 2014.3.13)
② 건설총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7. 감사 및 사정, 각종 민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
1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총괄
15.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조정
16.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7. 건설알림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8. 흙은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6조에서 변경 2012.9.28)
③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3.9.12)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공사(공원 및 조경시설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10. 기술 관련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9.12>
1. 공용의 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운동장(잠실·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신청사 준공에 따른 사후 관리 및 시민청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설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3.9.12)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⑥ 방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본항 신설 2012.9.28, 개정 2013.9.12., 2013.10.4, 2014.3.13)
1. 본부 소관 시설물 공사장 등의 풍수해 및 재난관리 업무
2. 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4. 공원·조경 공사의 설계·시공 및 산사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5. 경의·경춘선 공원화 사업 등 대형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⑦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제68조(도시철도국) ① 도시철도국에 도시철도계획부·도시철도사업부·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건축부·도시철도설비부를 두고, 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② 도시철도계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9.12, 2014.3.13>
1.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변경) 및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수립·조정
5. 도시철도 건설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국 공사 및 감리 발주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도시철도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4.3.13)
3. 경전철 교통개선대책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경전철)건설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④ 도시철도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1.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12. 제2기 도시철도 사후관리(5·6·8호선, 7호선1~25공구, 7광명차량기지, 승강편의시설, 도봉차량기지)
7. 도시철도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설계 및 건축·토목 시공관리
1.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5. 기계설비(냉방, 환기, 공기정화,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승강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9. 승강편의시설(전기, 기계, 통신) 설계 및 시공관리
제69조(과의 설치) ① 건설총괄부에 기획예산과·서무과·경리과·건설정보관리과를 두며, 기획예산과장·서무과장·경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정보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토목부에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토목설계과·도시고속도로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토목설계과장·도시고속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3.9.12)
③ 건축부에 건축총괄과·의료시설과·문화시설과·환경시설과·복지시설과·건축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설비부에 열빛총괄과·환경설비과·건축설비과·녹색성장과·시책사업과를 두며, 열빛총괄과장·환경설비과장·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시책사업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조경시설과·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공원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12.9.28, 개정 2013.9.12, 2014.3.13)
⑥ 도시철도계획부에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공정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9.12, 2014.3.13)
⑦ 도시철도사업부에 경전철계획과·경전철관리과·협상진단과·경전철1과·경전철2과를 두며, 경전철계획과장·경전철관리과장·경전철1과장·경전철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협상진단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⑧ 도시철도토목부에 토목1과·토목2과·토목3과·궤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29, 2012.9.28, 2014.3.13)
⑨ 도시철도건축부에 건축계획과·건축공사과·공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⑩ 도시철도설비부에 송변전과·시설전기과·차량과·설비계획과·설비공사과·정보통신과·신호과를 두며, 송변전과장·시설전기과장·차량과장·설비계획과장·설비공사과장·신호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2013.12.12)
제70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2조(부본부장)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생산부·급수부 및 시설안전부를 둔다.(개정 2012.9.28, 2014.3.13)
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요금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생산부장·급수부장·시설안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2014.3.13)
③ 경영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4. 예산 편성·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기채에 관한 사항
7. 물시장 해외진출 및 국내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요금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014.3.13)
2. 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및 세입 및 체납에 관한 사항
4. 월동대책 총괄 및 수도계량기 성능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2. 상수원 수질분석(종전 제3호에서 변경 2012.9.28)
3. 정수약품 수급계획, 정수장 수질의 검사·관리(종전 제4호에서 변경 2012.9.28)
4. 정수장 시설물 및 기전시설 등 유지관리(신설 2012.9.28)
5.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⑥ 급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5.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6. 워터나우 시스템 및 통합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9.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시설안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의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9.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누수로 인한 소송업무·국가배상 심의에 관한 사항
12. 지리정보시스템·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74조(과의 설치) ① 부본부장 밑에 감사과를 두고, 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경영관리부에 경영혁신과·기획예산과·대외협력과·홍보마케팅과·인력운용과·총무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2014.3.13)
③ 요금관리부에 요금제도과·재무회계과·계측관리과·전산정보과를 두고,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및 전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측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④ 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 및 기술진단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진단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급수부에 급수계획과·배수과·급수운영과 및 급수설비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2014.3.13)
⑥ 시설안전부에 누수방지과·시설과·시설관리과·지리정보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제75조(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수도연구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2013.12.12)
제76조(수도사업소) ① 각 수도사업소에 행정지원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개정 2012.9.28, 2014.3.13)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검정요구
제77조(아리수정수센터) 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정수운영과 및 정수시설과를, 구의·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 및 수도박물관을,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 및 원수관리과를 둔다.?
② 정수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행정관리과장 및 수도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수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8조(상수도연구원) ① 상수도연구원에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총무과를 두며, 수질분석부장·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② 제1항의 상수도연구원의 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3.13〉
③ 수질분석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6. 신종물질의 수질기준 및 분석방법·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④ 수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6. 수도기자재 등의 시험, 자체 품질관리 규격 제정 및 관리연구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79조(상수도연구원의 과의 설치) ① 수질분석부에 수질연구과·먹는물분석과·신물질분석과 및 미생물검사과를 두며, 수질연구과장·먹는물분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신물질분석과장·미생물검사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도연구부에 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 및 물순환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재료연구과장·물순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전략연구센터에 연구기획과·전략연구과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략연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0조(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 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81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아리수정수센터 및 상수도연구원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본부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8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를 두고, 총무부장·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원부장·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②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1. 인사·감사·조직·상훈·교육훈련·급여·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개정 2012.9.28)
6. 서울특별시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8. 시민대학 운영 및 각종 공연·축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9.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운영·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유지보수
10. 한강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한강공원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2. 한강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2.9.28)
13.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11호에서 변경 2012.9.28)
3. 안내센터 지도·감독·운영 및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4. 유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5.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관리 및 시유 수상이용시설 위탁관리(신설 2012.9.28)
6. 관공선 및 선박기지 관리(신설 2012.9.28)
7. 긴급도강계획수립·시행 및 도강시설·장비관리(신설 2012.9.28)
8. 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종전 제5호에서 변경 2012.9.28)
9. 공원 내 청소업무(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포함)(종전 제6호에서 변경 2012.9.28)
10.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종전 제7호에서 변경 2012.9.28)
11. 한강공원 환경순찰, 사건·사고 보고 및 관리(종전 제8호에서 변경 2012.9.28)
1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한강수질 관리(종전 제9호에서 변경 2012.9.28)
13. 낚시터 운영·관리 및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④ 공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1. 수영장, 주차장, 캠핑장 등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3.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녹지·생태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개정 2012.9.28)
7. 생태경관보전지역(밤섬제외)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개정 2012.9.28)
8.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그늘막, 축구장 등 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개정 2012.9.28)
9.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0.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11.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⑤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 수해·제설 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제84조(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과 및 시민활동지원과를 두고,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및 문화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활동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② 운영부에 운영과·수상관리과 및 환경과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를 두고,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여의도 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뚝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12.9.28)
③ 공원부에 공원기획과·생태공원과·녹지관리과·공원사업과를 두고, 공원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태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④ 시설부에 치수과·시설관리과 및 기전설비1과·기전설비2과를 두고, 치수과장,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설비1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설비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2012.9.28)
제85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및 각 안내센터의 분장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한다.(개정 2012.9.28)
② 본부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개정 2012.9.28)
제87조(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자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2, 2014.3.13>
②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2014.3.13>
7. 정보 소외·취약계층 등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③ 정보자원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2014.3.13>
④ 인터넷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6.20, 2014.3.13>
7. 클린재정 및 출연기관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89조(원장) ①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0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은 진료부의 각 과장 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하며,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서북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부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은 진료부의 각 과장 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하며, 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간호과·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은 진료부의 각 과장 중에서 병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보하며,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그 밖의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6. 원 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1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로 보한다.
② 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9.28)
제92조(대표)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대표(이하 이 절에서 "대표"라 한다)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대표는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이 절에서 "교통방송"이라 한다)에 기획조정실·라디오국·텔레비전국·보도국·기술국 및 미디어정책실을 두고 기획조정실장·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 및 기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디어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각 국장 및 실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3. 라디오·DMB·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뉴스 진행과 제작 지원
2. 방송매체 전략 및 방송매체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방송발전전략 수립 및 연차별 편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별 통합 콘텐츠 운용 및 방송편성 조율에 관한 사항
제94조(부의 명칭 및 분장사무) 각 국에 두는 부의 명칭 및 분장 사무는 교통방송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정원관리) 대표는 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10)
제96조(관장) ①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종전 제92조에서 변경 2012.9.28)
② 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7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박물관에 경영지원부·학예연구부·한양도성연구소 및 청계천문화관을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 및 한양도성연구소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청계천문화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학예연구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4.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시정기록물 등)의 수집, 보존, 활용
⑤ 한양도성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2.9.28)
1. 한양도성연구소 및 한양도성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⑥ 청계천문화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5항에서 변경 2012.9.28)
2. 청계천문화관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에 관한 계획 및 운영
3. 청계천 및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보존 및 열람
7. 청계천문화관 전시물해설 자원봉사자(도슨트) 교육 및 관리
8. 청계천문화관의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8조(하부기관의 장) ①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종전 제93조의2에서 변경 2012.9.28)
② 제1항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99조(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 제93조의3에서 변경 2012.9.28)
2. 인사·예산·회계·감사·복무·보안·관인관리·재산관리
7. 한성백제박물관의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몽촌토성·몽촌역사관·야외조형전시관·수혈주거지 유지 및 운영관리
제100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 및 한성백제박물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종전 제94조에서 변경 2012.9.28)
제101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종전 제95조에서 변경 2012.9.28)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0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및 시립북서울미술관을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립북서울미술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3.28>
② 학예연구부장 및 시립북서울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3.28, 2013.12.12>
⑤ 시립북서울미술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3.28>
2. 시립북서울미술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4. 시립북서울미술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문화행사 운영
제103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와 시립북서울미술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종전 제97조에서 변경 2012.9.28, 개정 2013.3.28)
제104조(소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종전 제98조에서 변경 2012.9.28)
제10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기획과·목동사업과·스포츠마케팅과 및 시설개선과를 둔다.(종전 제 99조에서 변경 2012.9.28, 개정 2014.3.13)
② 운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목동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 운영
5. 잠실운동장 일부시설,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위탁관리
6. 사업소 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건축물·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4.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기계·전기·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5.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2. 행사유치, 신규사업 개발 및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1.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건축물·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기계·전기·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제106조(관장) ① 서울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서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07조(하부조직) ① 서울도서관에 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10.4>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6. 사업소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10.4>
6.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대한 사항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10.4>
제108조(소장) ① 서울특별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특별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0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에 운영관리과와 교육홍보과를 두고, 운영관리과장과 교육홍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0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 및 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재료시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 및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및 관련제품의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2조(소장) 서울특별시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3조(하부기관) ① 각 도로사업소에 관리단속과·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교량보수과 및 기전과를 두고, 관리단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 및 교량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
5.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6.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포장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1. 사업소 관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외)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3.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외)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일반시도상의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외)의 구조물 및 부대시설 세척업무
1.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및 한강교량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2.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시설물 및 한강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수립 및 시행
2.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한강상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로상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터널·지하차도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14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및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5조(하부조직) ① 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물재생과 및 슬러지재활용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물재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슬러지재활용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3. 하수·오니(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분석·연구
7.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6조(원장) ①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17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 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다만, 동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18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 및 조경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5. 방송설비, 행정전화망, 통신설비 CCTV 관리 등
17. 공원CI 적용, 현수막제작, 안내간판 기획 및 디자인
18.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원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1.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6. 장미원·테마가든·온실 및 야외식물원 조성 및 유지관리
9.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공원조성 및 임야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9조(동물원) ① 동물원에 동물기획과·동물복지과·동물병원 및 동물연구실을 두고, 동물기획과장 및 동물복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병원장은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동물연구실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다만, 동물연구실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4. 그 밖의 원 내 다른 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동물의 사육·증식 및 전시(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번식·보육·순치에 관한 사항
3.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동물의 동물사 운영관리
4.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 동물의 탈출 방지 안전사고 예방
6. 제1·2·3아프리카관 및 유인원관 초식·육식·조류·해양동물의 동물사내 관람객 질서유지 관리
6. 사육동물의 식이성조사 및 급여사료 개선에 관한 연구
제120조(소장)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종전 제 100조에서 변경 2012.9.28)
제12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조경지원과 및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 및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4.3.13, 종전 제101조에서 변경 2012.9.28)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2. 조경소재(수목·꽃·잔디 등)의 생산·공급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나라꽃 무궁화의 품종보존·연구·보급 및 각종 전시회에 작품 출품,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보호식물 등 희귀식물 증식보급에 관한 사항
7. 우리나무 등 신품종 조경소재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11. 도심의 주요녹지대 등 조경소재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수종별 가지치기 모형연구 등에 관한 사항
14.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6.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2조(소장)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종전 제102조에서 변경 2012.9.28)
제12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녹지관리과 및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4.3.13, 종전 제103조에서 변경 2012.9.28)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 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청사(본관·별관·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및 원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4조(소장)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29, 종전 제104조에서 변경 2012.9.28)
제12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보전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4.3.13, 종전 제105조에서 변경 2012.9.28)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건강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12.9.28)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 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9.28)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과 저감대책 수립
9. 난지연못, 난지천(수변식물, 데크, 수처리시설) 관리
10. ISO1400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사후 관리
12.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4.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선유도공원 관리 및 운영 총괄(신설 2012.9.28)
11.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10호에서 변경 2012.9.28)
제126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종전 제121조에서 변경 2012.9.28)
제127조(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종전 제123조에서 변경 2012.9.28)
제128조(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12.9.28)
제129조(팀의 분장사무 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124조에서 변경 2012.9.28)
부칙< 제3719호, 2010.1.14> 부칙< 제3742호, 2010.3.25> 부칙< 제3750호,2010.6.10> 부칙< 제3766호,2010.09.27> 부칙< 제3800호,2011.6.2> 부칙< 제3847호,2012.3.15> 부칙< 제3873호,2012.9.28> 부칙< 제3886호,2013.1.10> 부칙< 제3895호,2013.3.28> 부칙< 제3915호,2013.6.20> 부칙< 제3927호,2013.9.12> 부칙< 제3928호,2013.10.4> 부칙< 제3940호,2013.11.14> 부칙< 제3943호,2013.12.12> 부칙< 제3954호,2014.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출원 - 경리과장”을 “지출원 - 회계운영과장”으로, “경리과 당해업무 담당자”를 “회계운영과장”으로, “물품출납원 - 경리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객지원과장”을 “지출담당주사”로, “경리담당주사”를 “물품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출원 - 서무담당주사”를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지출담당주사”로, “물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리담당주사”를 “물품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출원 - 경리담당주사”를 “지출원 - 지출담당주사”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담당주사”로, “물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를 “물품출납원 - 물품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