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별표와 같다.
부칙<제1999-142호,1999.9.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고시) 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발생사업장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94-2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가 종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고시한 날 이전에 발생된 폐기물이더라도 변경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삭제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증명 및 배출자신고 등 변경조치는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