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 제1항 제2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업무유공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의한 특별승진 대상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자격요건) 특별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공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교육 혁신과제의 발굴·추진 또는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하여 서울교육행정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서울교육 역점사업의 성공적 해결 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같은 수준의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제4조(추천권자) 특별승진 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소속 실·국장(실·국장이 없는 경우 소속 과장·담당관)
4.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5급상당 기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총무과장
제5조(추천기준) ① 제5조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유공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가능)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추천서류) 추천권자가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적조서 1부(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준용)
4. 그 밖에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 등) ① 특별승진 후보자에 대한 공적·직무능력 등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방법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가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류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등을 참고하여 엄정하게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④ 특별승진공적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 특별승진 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제9조(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육감은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적격 여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공적의 중요성·타당성·적정성 등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발인원) 특별승진 선발인원은 각 직렬 및 직급별로 해당연도 승진예정 인원의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10조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특별승진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6급 일반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또는 일반승진시험에의 응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특별승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91호,2011.1.3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859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