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이하 "교육감 소속"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교육감 소속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76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5명
2. 본청(직속 기관 포함), 지역교육청(소속 기관 포함), 공립의 각 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1,608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류별·직급별 정원)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종류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39호,1998.12.22> 부칙< 제2947호,2000.3.2> 부칙< 제2980호,2000.6.27> 부칙< 제3037호,2001.3.29> 부칙< 제3126호,2002.5.7> 부칙< 제3175호,2003.2.28> 부칙< 제3235호,2003.11.15> 부칙< 제3271호,2004.5.10>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402호,2006.3.1> 부칙< 제3501호,2007.6.20> 부칙< 제3561호,2008.2.11> 부칙< 제3692호,2009.4.10> 부칙< 제3817호,2010.4.30> 부칙< 제3829호,2010.6.24> 부칙< 제4080호,2012.05.04> 부칙< 제4187호,2012.12.28> 부칙< 제4352호, 2014.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 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