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교육감이 교육행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이 조례와 다르게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위원 공모) ①해당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을 추천 요청 하고, 총괄부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된 인력풀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인력 풀에서 위촉하기 불가능한 경우
2.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 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3. 소관부서에서 요청에 따른 적합한 분야의 인력풀 구성원이 없을 경우
4. 그 밖에 인력풀에서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 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 총괄부서는 2배수의 위원을 추천한다.
③소관부서에서는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총괄부서에 위촉된 자를 통보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 위촉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해당 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 위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4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보안 등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 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타 위원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및 위원회의 정비) ①소관부서의 장은 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설치규정에 운영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운영 기한 경과 후 자동 폐지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회의 자료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보안·비공개 자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송부된 자료를 즉시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제4154호,2012.10.10> 부칙< 제4351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제6조 제2항의 규정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 마지막 위원회 개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학교시설사업협의회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