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교육재정과장(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교육재정과장
나. 지역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및 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이하 "초·중학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지역교육청 관할 지역내의 일반재산은 교육장
다.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고등학교장
마. 기타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은 총괄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가. 유치원의 원장, 초등학교·중학교·중학교 이하에 준하는 학교의 장
③ 교육행정국장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본청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리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본청은 교육재정과, 지역교육청은 재정복지지원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2.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관리자는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중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개시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재산관리관(직속기관 및 고등학교)은 소관재산중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관(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관 또는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관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지역교육청은 교육장)이 결정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 개축 · 이축 ·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갖추어 교육감(유치원,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유치원,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과장(지역교육청의 경우 학교시설지원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등 기타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별지 제5호서식)에 배치도, 설계도, 일반건축물대장 각2부를 첨부(유치원, 초·중학교는 각3부)하여 지체없이 총괄관(지역교육청의 경우 재정복지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과장 및 기관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취득부서에서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19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 · 공작물 · 입목죽 · 무체재산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에도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 ·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계약서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신탁계약서 및 매수요구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을 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3 서식에 의한다.
제29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 의견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1호의2 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서 (별지 제21호의3 서식)
제31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질의회신·지침·편람등)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782호,2010.09.0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828호,2013.2.2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재정과(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를 "재정복지지원과(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의 경우 시설과장"을 "지역교육청의 경우 학교시설지원과장"으로 "지역교육청의 경우 재정과장. 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지역교육청의 경우 재정복지지원과장.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확인자 중 "지역교육청은 재정과장, 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에서 "지역교육청은 재정복지지원과장,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