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
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제2조 (직속기관등의 하부조직 설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
제4조 (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장학·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인사·연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사회단체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5조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의무취학·학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및 공사도급·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
고, 현장지도로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학생들의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을
위한 제사업과 이를 직접 지도할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
②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143번지의 14에 둔다.
제7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제8조 (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
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②연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의 9에 둔다.
제10조 (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제11조 (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직무연수 및 자격
5. 기타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2조 (비용징수) ①연수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
제13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
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
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②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산83번지의 3에 둔다.
제14조 (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제15조 (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16조 (비용징수)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제17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
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
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광역시에 광주학생독립운
②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56번지의 1에 둔다.
제18조 (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제19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전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20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
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호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②교육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26번지의 49에 둔다.
③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문화회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21조 (관장)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
제22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23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제25조 (업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제25조의2 (설치?) 제25조의2 (설치? )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 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번지에 둔다.?
제25조의3 (관장?) 제25조의3 (관장? )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
감의 명을 방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의4 (업무?) 제25조의4 (업무? ) 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5조의5 (부속시설의 설치등?) 제25조의5 (부속시설의 설치등? ) 학생문화회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단체 야
영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제27조 (관리소장) 야영장에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고, 소장은
해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제28조 (업무)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야영장 시설, 설비와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가족 및 청소년단체의 야영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제29조 (파견근무) ①교육장은 야영활동의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②파견근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수기관의 근무수당에 준하는 수
제30조 (사용대상) 야영장 사용자는 광주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 학생
과 그 지도자(교직원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
위안에서 청소년 단체 및 교육가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 (사용료) 아영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31조의2 (설치?) 제31조의2 (설치? )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고도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이하 "교육정보화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정보화지원단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1조의3 (단장?) 제31조의3 (단장? ) 교육정보화지원단에 교육정보화지원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을 두고, 단장은 당해 교육정보화지원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의4 (업무?) 제31조의4 (업무? ) 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 기기 및 S/W 보급 및 관리
5.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의5(파견근무?) 제31조의5(파견근무? ) 교육장은 교육정보화 활동의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국의 설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
제6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
고, 현장지도로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학생들의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을
위한 제사업과 이를 직접 지도할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
②연구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1동 143번지의 14에 둔다.
제26조 (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단체 야
영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
기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②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부칙< 제2838호,1998.12.22> 부칙< 제2982호,2000.06.27> 부칙< 제3040호,2001.05.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설치 조례」(조례 제1536호)
2.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 설치 조례」(조례 제2070호)
3.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설치 조례」(조례 제2315호)
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설치 조례」(조례 제1537호)
5. 「금호교육문화회관 설치 조례」(조례 제2585호)
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2136호)
7.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조례 제2730호)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장 및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 및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에서 실시된 각종 연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중등장학과”를 “중등교육과”로, “중등교육계장”을 “관련업무담당장학사”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사회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교육감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을 “교육감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사무관”으로, “교육장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계장”을, “교육장소관정화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주사”로 한다.
④「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2호 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3호 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동조제4호 중 “재무과 주관계장”을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호 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동조제6호 본문 및 단서조항 중 “서무과장”을 각각 “관리과장”으로, “서무주무자”를 “서무담당주사”로, 동조제7호 본문 및 단서조항 중 “서무주무자”를 각각 “행정실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재무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중 “주무계장”을 “관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재무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3호 중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