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3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원문 및 추출정보, 평가지리정보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
2.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직원을 말한다.
3.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환경부 환경평가과 및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4.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 중 평가대행자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설치장소)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정보지원시스템의 주소) 정보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http://eiass.go.kr으로 한다.
제5조(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관리 담당자별 주요임무) 정보지원시스템의 시스템관리자, 평가협의정보 관리자,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보지원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나. 평가협의정보 관리자 및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에 대한 ID부여 및 관리
다.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 이용등급 부여 및 관리
마.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질의·응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게시판 등의 관리
사.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된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
자. 그 밖에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평가서초안 검토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협의내용 등록
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 입력
바.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입력
가. 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 장비 등 등록 관련사항의 입력
나. 평가대행자의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등 평가대행자 관련정보의 입력
다. 그 밖에 평가대행자 관련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입력
제6조(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평가서초안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등) ①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KEI에 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스템관리자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크(CD) 1매
2. [별지] 서식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공개에 대한 의견서(이하 "공개의견서"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로부터 송부 받은 평가서초안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의견서에 따라 공개범위를 정하여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평가서초안을 제출 받은 경우 정보지원시스템에 해당 사업 관련정보 및 진행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초안의 공개기간 등) ①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평가서초안의 공개기간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으로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등록·공개된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이 종료되면 정보지원시스템에서 해당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 등록·관리)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해당 사업의 평가협의 진행상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평가서초안의 접수일, KEI 검토의뢰 및 결과 접수일, 검토의견 회신일 등
-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일, KEI 검토의뢰 및 결과 접수일, 보완요청 및 보완서 접수일, KEI 검토의뢰 및 결과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일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협의내용 등록·관리)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검토 또는 협의결과를 바로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①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KEI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면서 승인기관장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크(CD) 1매와 공개의견서를 시스템관리자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로부터 송부 받은 디스크(CD)로 송부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의견서에 따라 공개범위를 정하여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협의 및 재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①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제출 받은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때 평가협의정보 관리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해당 사업이 "재협의"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른 재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때 KEI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해당 사업이 "재평가"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조사결과 관련정보의 등록·공개) ①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수록된 디스크(CD) 1매 및 공개의견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로부터 송부 받은 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의견서에 따라 공개범위를 정하여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내용 이행 정보 관리)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대행자정보 관리) ①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협의정보 관리자는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행정처분 등 평가대행자에 관한 정보를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정보를 바로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이상통보) 평가협의정보 관리자 및 평가대행자정보 관리자는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바로 시스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부칙<제299호,2007.6.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