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848호,2012.3.15> 부칙< 제3874호,2012.9.28> 부칙< 제3896호,2013.3.28> 부칙< 제3916호,2013.8.1> 부칙< 제3929호,2013.10.4> 부칙< 제3942호,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188명 증원(행정6급 7명, 전산6급 1명, 행정7급 38명, 사회복지 7급 1명, 세무7급 1명, 사서7급 1명, 전산7급 1명, 행정8급 122명, 세무8급 3명, 사회복지 8급 4명, 사서8급 3명, 전산8급 6명)과 기능직 188명 감축(기능사무6급 8명, 기능사무7급 33명, 기능사무8급 138명, 기능사무9급 9명)은 전환대상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일 이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