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법",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교실은 제외한다.
라. 당해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내)
마.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의 구조변경. 다만,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토지 매입 제외)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철거·교환·양여·대부(제2관서의 일반재산은 제외)·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나. 당해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만, 교실은 제외한다.
라. 당해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내)
마.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의 구조변경. 다만,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다음 각 목의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대부 포함)는 제외한다.
가.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내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지역교육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교육청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하되, 각각의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과학직업정보과장·총무과장·행정회계과장·교육복지과장·교육시설지원단장이 된다.
2. 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부위원장은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본청은 재산담당사무관, 교육지원청은 재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광역시의 군 및 일반 시·군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다음 각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교육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행정재산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가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⑧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 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준용 등)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 ?
제25조(연고권의 배제 및 보험가입)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하여야 하고, 대부계약(무상포함)시 영 제4조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제11조에 의거 시가 설립·경영하는 시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페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에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제30조 삭제 ?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디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시설과 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민법」제4조에 따른 성인을 말한다. ?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교육청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에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제36조(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7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공유재산 대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광역시장(또는 도시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삭제 ?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달성군지역은 3,000제곱미터로 한다)이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광역시의 동지역은 300제곱미터, 달성군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고 그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나.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제곱미터(달성군 지역은 3,000제곱미터로 한다)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가목의 매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달성군 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여야 한다.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적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일반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관사를 당해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의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78,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300호,2011.11.10> 부칙< 제4327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541호,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