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조4258>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과 숙박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및 공정성 확보 계획
4.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찬성률이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35호,2011.8.8> 부칙< 제4258호,2011.10.20> 부칙< 제4319호,2012.1.2> 부칙< 제4646호,201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