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운영) ①위원장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다. 이 경우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항제1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이상 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사급이상 임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서면심의) ①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서면심의 의결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공원위원회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자연생태·자연경관·역사·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위원회 위원, 특별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제793호,2008.8.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