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자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자
2.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이 각종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란 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각 지역교육청별로 개최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주민참여의 보장)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지역회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지역회의 참여인원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3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에 지역회의의 개최시기, 참여방법 등 지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자치구별로 1명씩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회원수 300명 이상의 단체에 한함)에서 추천한 자
3.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 다만, 이 경우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 위촉을 위한 선정인원 및 선정기준, 추진일정 등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분야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연구회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94호,201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