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 등을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1999. 5.20, 2013. 4.12>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중 일반직 5급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비상계획업무 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계획업무 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정안전행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개정 2013. 8.16>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 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 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에 규정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0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휴직기간)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 4.12>
제12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3조 삭제 <2013. 4.12>
제14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9. 5.20>
부칙< 제1874호,1989.1.28> 부칙< 제2114호,1991.3.25> 부칙< 제2266호,1993.1.12> 부칙< 제2853호,1999.5.20> 부칙< 제3641호,2008.6.20> 부칙< 제3885호,2010.10.1>(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4174호,2013.4.12> 부칙< 제4218호,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