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국가공무원법」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대전교육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0. 9.10>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 제안의 경우에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제안으로 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 다른 연구의 성과로 시상 또는 표창이 이루어진 경우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접수증을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함께 반려할 수 있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자체제안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이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교육감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8.21>
제14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특전) 교육감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17조 규정에 준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제16조(부상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제14조의 창안등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은 제22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금액과 지급기준 산정은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상여금은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하며, 동 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19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이 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정하여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안)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직접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거나,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실시기관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이외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3호,1989.1.28> 부칙< 제155호,1991.3.26> 부칙< 제199호,1992.10.26> 부칙< 제311호,1999.1.1> 부칙< 제361호,2001.8.24> 부칙< 제459호,2007.4.12> 부칙< 제479호,2008.4.28>(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 부칙< 제485호,2008.10.24> 부칙< 제583호,2013.8.21>(「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