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영향조사) ①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지점에 대하여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취수시설로부터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위치하는 모든 목표수질설정지점
②수도사업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점에 대한 오염도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수질영향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수도사업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에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2조제1항 각호의 목표수질지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질영향조사결과 및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559호,2003.8.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