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방법 중 재료비와 인쇄·제조비의 사정에 필요한 실무·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정가사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1. 재료비 산출
가. 종이 구입가격의 적용
초등학교:대한(주) 구입가격과 조달청가격 중 낮은 가격
중고등학교:대한(주), 검정(협) 구입 평균가격과 조달청가격 중 낮은 가격
나. 롤지에 대한 단가 계산 방법
*롤지는 연수로 환산하여 가격사정
① 연당무게(kg) 산출
용지단위면적×용지중량×500매÷1,000(g)
예) 0.788×1.092×70g×500매÷1,000(g)=30,118kg
② 톤당연수 산출
③ 연당단가 산출
톤당구입가격÷톤당연수=연당단가
* 계산결과치는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고 연당단가는 원단위 이하 사사오입한다.
다. 각 발행사의 종이규격 적용
각 발행사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원가절감의 차원과 인쇄기계별 특성에 맞는 규격을 구입 사용하되, 정가사정에 있어서는 시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소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종이 소요량 산출방법
1) 종이 소용량은 연수단위로 산출하며, 정미량에 손지량을 가산한다.
2) 정미량 및 손지량 산출방법
정미량(지설포함):발행부수×쪽수÷대당 인쇄쪽수÷500=정미
손지량 : 정미량×손지율
3) 백면지(인쇄가 되지 않는 면지 등)도 제본 손지의 보전 측면에서 단면 1도의 손지율을 계산할 수 있다.
4) 계산결과치는 소수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소수점 3번째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경우에는 짝수로 절상한다.(홀수 인 경우에는 전지 반장이므로 전지단위로 계산)
5) 롤지의 경우 인쇄전 손지(일면 백파)는 소요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소량부수에 대한 손지량 계산
발행부수가 1,000부미만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손지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조달청 손지율표의 적용방법
1) 통수단위의 적용
교과서의 책별 발행부수 다양으로 조달청 손지율표에 표시되지 않은 통수에 대한 요율 적용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수간의 간격을 등비로 세분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 통수간의 간격 옵셋인쇄:500통 단위
윤전인쇄:5,000통 단위
2) 색도의 적용
조달청 손지율표에 표시되지 않은 색도의 손지율은 색도간의 요율 증감율차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4/1도의 경우는 4/0도와 4/4도 사이의 간격 계산
5/0도의 경우는 1/0도 -4/0도의 증감율 계산(4/0도+색도간 증감율)
5/5도의 경우는 1/1도 -4/4도의 증감율 계산(4/4+색도간 증감율)
8/8도의 경우는 1/1-4/4의 증감율에 추가 색도를 가산하되, 4/4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조판료 산출
가. 조판료단가의 적용
대한(주) 및 검정(협)에서 발행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조판비를 계산함에 있어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여러 차례의 심의수정)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에 정한 기준요금의 3배의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조판활자호수 결정
1) 당해 면에서 가장 많이 쓰인 활자호수로 한다.
2) 단가표상에 나타나지 않은 활자호수는 유사호수의 단가 범위내에서 계산한다.
다. 조판수량의 판단기준
1) 당해 면에 본문내용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는 조판 1매로 인정한다.
※ 본문내용외에 쪽수표기, 기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같은 내용을 복사등을 하여 동일한 책 또는 다른 책에 수회 사용한 경우에는 조판 1매만 인정한다. (축소, 확대 사용한 경우도 같다.)
예) 국민교육헌장게재, 표지를 내제로 사용한 경우 등
라. 개조판료 산출기준
1) 조판내용을 수정한 행수를 기준으로
1/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30%
2/3미만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50%
2/3이상 수정은 당해 면 조판료의 100%로 산출한다.
2) 내용의 삽입 또는 삭제로 행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동된 행수만큼 수정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마. "통계, 외국문자, 명단" 조판료의 적용 기준
통계→숫자나 문자를 상자짜기에 나열한 것으로써 통계표의 크기가 한면의 1/2이상일 때
외국문자→외국문자가 있는 행수가 당해책의 기본행수의 2/3이상일 때
명단(찾아보기, 차례 등)→명단이 있는 행수가 당해책의 기본행수의 2/3이상일 때
음악의 악보는 조판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통계, 외국문자, 명단"조판료를 적용할 수 있다
바. 혼합조판료의 적용기준
활자조판 : 상자짜기판, 숫자, 기호, 통계, 외국문자 등이 있는 행수가 당해책의 기본행수의 1/3이상일 때
전자조판 : 한문, 외국어(영어제외) 기호 등이 있는 행수가 당해책의 기본행수의 1/3이상일 때
3. 제판료 산출
가. 제판절수 판단 기준
화선부(잉크가 묻은 면적)을 기준으로 당해책의 규격(4×6배판, 국판, 크라운판 등)에 따라 단가표에 명시되어 있는 절수를 해당 면의 면적 비례로 구분 판단한다.
절수별 면적 크기
나. 제판량 조사기준
1) 사진은 컷수대로 각각 계산한다.
2) 사진이외의 그림(삽화등)은 각각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같은 그림이 2개면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컷으로 본다.
같은 면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원화를 한번에 그린 그림은 2개 이상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한컷으로 본다.
수학과목은 문제단위의 컷수를 계산한다.
과학, 체육, 실업계 전문과목등은 "그림의 번호"(INDEX NUMBER)단위로 컷수를 계산한다.
예) "그림 2-20"에 해당하는 컷수 전체를 한컷으로 계산
3) 교과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나친 망 또는 컷처리 부분은 사진제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 특별히 내용을 강조하는 공식해설부분에 대한 망판 사용 또는 컷처리에 한하여 인정
4) 동일내용의 사진(그림)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그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색상을 현저하게 변경한 것은 사진제판을 다시 한 것으로 계산한다.
5) 동일내용의 사진(그림)을 위치만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의 색도별 단색 제판수량을 계산한다.
6) 망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진(그림)의 색도수별로 가산율을 적용 계산하되, 같은면에 망처리된 삽화와 망처리된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삽화와 문장판의 색도수별로 각각 가산율을 적용 계산한다.
다. 교정판료의 계산
인쇄내용 확정전 수회의 수정지시로 인하여 교정에 소요되는 필름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밀착료 계산
밀착료는 16쪽미만의 인쇄물을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판의 여백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제판된 필름을 복사하는 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산방법(예)
- 16쪽을 기준으로 복사하는 쪽수를 제외한 나머지 쪽수에 단가와 색도수를 곱한다.
2쪽→14쪽×단가×색도
4쪽→12쪽×단가×색도
8쪽→ 8쪽×단가×색도
마. 전사료 계산
전사료는 활자조판한 것을 활판인쇄를 하지 않고 옵셋인쇄로 하기 위하여 사진판 촬영원고를 만드는 비용을 말하며, 조달청 단가표상 지형연판료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산방법(예)
활자조판쪽수×지형연판료의 판형별 단가
바. 기타사항
조달청 옵셋사진 제판료 단가를 판형별(국전지, 크라운전지)로 구분 환산할 때에는 4×6배판 25절 단가와 국판 16절이 같고, 4×6배판 18절지 단가와 크라운판 16절이 같도록 환산한다.
4. 인쇄판료 산출
가. 인쇄판료 계산방법
1) 인쇄판료는 발행회사의 생산시설과 인쇄공정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앞뒤면지 공용(그림이 같은 것)인 경우에는 어느 한면의 인쇄판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3)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본문, 기타 부속물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인쇄물 내용별 산출공식
1) 표지, 면지, 화보, 내제, 부속물
- (발행부수×인쇄매수/16)÷내쇄력×색도×단가
2) 본문
- 인쇄매수 산출:본문 총쪽수÷16쪽(소수점 이하는 낱장쪽수 처리)
* 4×6배판 윤전인쇄에 있어 인쇄기가 4×6반절지인 경우에는 8쪽단위로 인쇄대수를 계산할 수 있다.
- 인쇄판료 산출(예)
5. 인쇄료 산출
가. 인쇄료 계산방법
표지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16)×색도별통당단가
* 국민교육헌장등이 표지 이면에 인쇄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면지
- 표지와 동일한 계산방법에 의한다.
- 단, 앞뒤면지 공용(같은 그림)인 경우에는 앞뒤면을 한번에 인쇄한 것으로 계산한다.
인쇄통수(발행부수×4매/16)×색도별통당단가
* 국민교육헌장등이 표지 이면에 인쇄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화보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16)×색도별통당단가×양면
내제
- 인쇄통수(발행부수×매수/16)×색도별통당단가
* 이면에 인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본문
- 매엽인쇄료 산출방법
- 윤전인쇄료 산출 방식
나. 매엽과 윤전인쇄의 구분
매엽인쇄료와 윤전인쇄료의 적용구분은 인쇄통수를 기준으로 하되, 매엽인쇄료 단가표상의 상한통수와 윤전인쇄료 단가표상의 하한통수의 범위내에서 인쇄부수, 인쇄효과, 제작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분한다.
- 단, 윤전인쇄에 해당하는 인쇄통수라도 윤전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엽인쇄료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소량부수의 인쇄료 계산
1,000통 미만 소량부수의 인쇄료는 1,000통 요금으로 계산한다.
(예) 500통의 경우라도 1,000통×색도당통단가로 계산
라. 조달청 인쇄료 단가표 적용방법
* 교과서 책별 발행부수가 다양하므로 단가표에 표시되지 않은 통수에 대한 단가 적용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수간 간격을 등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예) 통수간 간격
옵셋인쇄 : 500통 단위, 윤전인쇄 : 5,000통 단위
* 손지율표와 통수간격을 같이 함.
6. 제본료 산출
가. 제본료 계산방식
인쇄방식에 따라 윤전과 매엽제본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산출방식 : 발행부수×쪽수×판형별 쪽당단가
나. 간지제본료 적용기준
간지의 인정범위 : 표지와 본문사이 또는 본문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으로서, 교과용도서에 있어서는 면지, 내제, 화보, 절입(중간에 접어넣는 것), 본문중 8쪽미만의 낱장을 말함.
간지제본료 산출공식 : 간지매수×매당단가
다. 소량부수의 제본료 계산
발행부수가 1,000부미만중 소량부수의 경우에는 제본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산출자료 작성용지 양식
가. 교과서별 체제 내역 양식 : 별표1(생략)
나. 인쇄·제조비 내역 양식 : 별표2(생략)
다. 조판 및 제판량 조사 양식
초둥학교용 : 별표3(생략)
중·고교용 : 별표4(생략)
부칙<제9호,2008.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