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요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연수실적의 기록관리)와 동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및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에 규정된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교원연수연구 학점화 대상 및 학점인정 기준 등
1.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가. 학점화 대상
(1) 개인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에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학위취득자에 한함)
(2) 국내외 및 주야간계절제 대학원 모두 포함
나. 인정학점
(1)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되 등록학과의 교육과정이 당해 교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인정함(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인정학점 예시
초등교원 : 대학원 취득학점 전부를 인정
중등교원
-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취득학점 전부를 인정
- 여타 대학원의 경우는 당해 교원의 대학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취득학 점의 전부를, 동일(유사)하지 않은 경우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인정함.
다. 학점 기록관리시기
(1) ‘98.2.28. 이전 학위취득자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⑪란에 등재된 실적만을 학 점화하여 <32>란에 기록관리함
(2) ‘98.3.1. 이후 학위취득자는 학위취득후에 일괄하여 연수실적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받아 기록관리함.
라. 외국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1) 대학원 등록에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적법한 취학인 경우만 인정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휴직,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서의 인정여부 등 확인 (개정 2001. 6. 23)
(2)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원인지 여부 확인
당해국 정부, 대사관 또는 당해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 첨부 등
(3) 외국대학원의 취득학점 산정방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 하여 학점 산정
주당 수업시수등 확인
2. 자격 취득
가.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서비스계 기술자격
(1) 학점화 대상
가)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거 시행되어 취득한 기능계, 기술계 및 서비스계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
나) 기능사보는 제외함.
(2) 자격증 취득실적 기록 관리
가) ‘98.2.28.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⑫란에 등재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의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는 인정학점이 가장 많은 자격증 하나만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나) ‘98.3.1.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취득자격증 모두를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단, 국 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에 대해 상위등급 자격증 취득후에 취득한 하위등급 자격증은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함.
(3) 직무관련도에 따른 인정학점
취득자격증이 당해 교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인정학점의 전부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정학점의 2분의 1을 인정함(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 올림).
나.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인증자격 (개정 2001. 6. 23)
(1) 학점화 대상
어학관련 능력 검정
- 영어권 : TOEFL 500점이상,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서 시행하는 LATT 어학검정 55점이상, IELTS 5점이상, G-Telp 60점 이상, TOEIC 590점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어학능 력검정 55점이상
(2) 직무능력 인증자격 취득실적 기록관리
‘98.3.1. 이후 검정실적 등재를 신청하는 교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하되 동일언어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함.
(3) 직무관련도에 따른 인정학점
어학관련 능력검정 실적이 당해 교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인정학점의 전부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정학점의 2분의 1을 인정함(소수점이하 둘 째자리에서 반올림).
3. 연수이수
가. 학점화 대상 연수기관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별표1)에 의거 국립의 대학,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한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공사립의 대학 및 사범대학부설 연수기관 (개정 2001.6.23)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개정 2001.6.23)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선정된 특별연수기관
(5)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소속연수기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거 교원 등의 연수를 직무로 하는 교육행정연수원 및 국립특수교육원 (개정 2001. 6.23)
시조례에 의거 설치된 지방교원연수원
나. 학점인정 대상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관할교육감 또는 국립학교등의 장이 지명한자
다. 학점 환산방법
(1) 연수과정 단위로 학점을 산정하고, 계속연수는 인정치 않음.
(2) 15시간미만 연수는 학점인정에서 제외함
(3) 15시간~29시간(1학점), 30시간~44시간(2학점), 45시간~59시간(3학점), 60시간~74시간 (4학점)등과 같은 방법으로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계산하고 잔여시간은 불인정
라. 연수실적 기록관리
(1) ‘98.2.28. 이전 완료된 실적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란에 등재된 실적만을 학 점화하여 란에 기록관리함(인사기록카드에 연수시간기록이 없는 연수실적은 1일 6시간으로 계산).
(2) ‘98.3.1. 이후 완료된 연수실적중 연수기관에서 성적등을 포함한 연수결과가 일괄 통 보된 실적은 증빙서류 없이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하고, 연수기간에서 일괄 통보하 지 아니한 때에는 연수이수중등 증빙서류를 받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4. 연구활동 실적
가. 연구대회 입상 실적
(1) 대회규모(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준함)
가) 전국규모
국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 (개정 2001.6.23)
나) 시도규모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청, 지방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 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
(2) 입상등급
입상등급은 구별하지 않음.
(3) 공동작 인정학점
연구대회 입상작이 2인 공동작인 경우 인정학점의 7할, 3인 공동작인 경우 5할, 4 인이상 공동작인 경우 3할의 학점을 인정함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연구대회 입상실적 기록관리
가) ‘98.2.28. 이전 실적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란에 등재된 실적만을 학점화하여 <35>란에 기록관리함.
나) ‘98.3.1. 이후 실적은 증빙서류를 받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나. 연수시범실험학교 참여 실적
(1) 대상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시범실험학교 (개정 2001.6.23)
(2) 학점인정 대상교원
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이 승인한 인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가산점 부여 대상인원과 동일)의 교사에 한함.
(3) 인정학점
연구시범실험학교에 6개월이상 1년미만 참여자는 규모별 1년과정 인정학점의 2 분의 1을 인정함.
(4) 연구시범실험학교 참여실적 기록관리
가) ‘98.2.28. 이전 참여실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 가산점을 받은 교원에 한하 여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나) ‘98.3.1. 이후 참여실적은 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이 승인한 인원의 교사에 한하 여 학교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일괄신청을 받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 함.
다.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 연구교사 입상실적
(1) 입상등급
입상등급은 구별하지 않음.
(2) 입상실적 기록관리
‘98.3.1. 이후 입상실적 등재를 신청하는 교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라. 과학발명품전시회에 입상
(1) 대상전시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전국규모 및 시도규모의 과 학발명품전시회
(2) 입상등급
입상등급은 구별하지 않음.
(3) 입상실적 기록관리
‘98.3.1. 이후 입상실적 등재를 신청하는 교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마. 저작물 또는 학회지에 발표한 개인연구보고서
(1) 학점화 대상
가) 저작물
학생교육과 관련된 출판물 및 저서(단행본으로 출판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 된 도서)
교과용 도서 집필(자)
※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는 제외함.
나) 학회지 발표 연구보고서
학술단체연합회에 가입한 학술단체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발표, 게재한 연구논문
외국에서 발간한 학술지에 발표, 게재한 연구논문
- SCI, SSCI에 포함된 학술지인지를 확인하여 포함된 경우는 학점을 인정하고
- 미포함된 경우는 자체평가 절차를 거쳐 학점부여 여부를 결정
(2) 직무관련도에 따른 인정학점
저작물 또는 개인연구보고서가 당해 교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인정학 점의 전부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인정학점의 전부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 에는 인정학점의 2분의 1을 인정함(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공동작 인정학점
저작물 또는 개인연구보고서가 2인 공동작인 경우 인정학점의 6할, 3인 공동작인 경우 인정학점의 4할, 4인이상 공동작의 경우 3할의 학점을 인정함(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연구실적 기록관리
‘98.3.1. 이후 발간 또는 발표한 실적에 대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교원으로부터 증 빙서류를 받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5. 연수연구실적 기록관리에 따른 경과조치
가. ‘98.2.28. 이전 임용교원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실적만을 학점화 대상으로 하는 ‘98.2.28. 이전의 실 적중 다음에 명시된 실적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등재에 필요한 시간등을 감안하여 ’97.12.1.부터 ‘98.2.28. 까지 사이에 완료된 연수실적은 비록 ’98.2.28. 현재 인사기록카 드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함.
-대상 연수 실적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1)
자격취득(2)중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자격"을 제외한 실적 (개정 2001. 6. 23)
연수이수실적(3)
연구활동실적(4)중 연구대회 입상실적(4-가), 연구시범실험학교 참여실적(4-나)
나. ‘98.3.1. 이후 임용교원
교원 임용후 연수실적을 기록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연수실적은 교원 임용전 실적도 기록관리
-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1)
- 자격취득실적(2)중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자격"을 제외 한 실적 (개정 2001. 6. 23)
Ⅲ. 연수 및 연구활동 실적기록 요령
1.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서식 변경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양 식이 변경되어 연수 및 연구활동 실적기록을 위한 "병-1" 내지 "병-4가" 신설되었으니 기존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신설된 서식을 합본하여 기록관리함.
향후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서식에 대한 재개정이 있을 때까지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 드의 "갑을"면과 "병"면의 기재내용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기록관리를 병행함.
2. 연수 및 연구활동 실적기록부 기록관리 요령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중 신설된 "병-4 <35> 연구실적"란 기록시 학점화 대상 연구활동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우므로 연구제목, 연구기관(수상기관), 연구기간(수상일시)등을 연구활동 종류별로 실적파악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기록관리함.
Ⅵ. 연수 및 연구활동 실적기록부 기록관리자
기록자는 인사담당자, 확인자는 차상급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기 관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함.
Ⅴ. 심의 (자문)기구 구성 운영
각 시도교육감 및 국립학교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연 수이수학점화 시행에 따른 학점화 대상여부, 부여학점의 적정성 여부, 기타 시행상 문제 점등에 대해 심의(자문)를 받아 운영함.
부칙<제10호,2008.7.28.>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