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4항「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청(지역교육청 소속기관 포함) 및 도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6. 30, 2008. 6. 30, 2010. 9. 1, 2013. 2. 28>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영 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6. 30, 2011.8.29., 2011.11.7., 2012. 2. 28, 2012. 5. 25, 2012. 8. 31, 2012. 11. 15, 2012. 12. 26, 2012. 12. 31, 2013. 2. 28, 2013. 3. 22>
②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정원은 별표 2 부터 별표 5와 같다.
제2조의2 삭제 <2008. 6. 30>
제3조(정원의 배정) ①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본청의 하부조직·직속기관·지역교육청·도립의 고등학교 및 도립의 특수학교별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하되,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기관의 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0. 9. 1>
②도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정원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그 소속학교 및 소속기관별로 재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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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