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초ㆍ중등교육법」제34조에 따라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두되, 방송통신고등학교, 분교장, 병설 및 통합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2. 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에는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3.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수 및 학생수(이하 "학생수"라 한다)는 임기 시작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로 한다. 다만,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병설 또는 통합학교는 각각의 학생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학생수 100명(유치원은 20명)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미만으로써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위원 선출은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 ?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떤 비용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 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도 그 위원은 당연퇴직한다. ?
③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규정의 제정·개정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하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 단,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제안절차 및 방법은 해당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7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3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중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제출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제12조(의사동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3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일반 학부모,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7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502호,1996.4.4> 부칙< 제2627호,1998.5.20> 부칙< 제2788호,2000.6.17> 부칙< 제3206호,2007.9.21> 부칙< 제3485호,2011.6.3> 부칙< 제3667호,2013.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4월 10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8월 31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임기 개시전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