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28, 1997. 11. 19, 2005. 12. 30, 2010. 9. 30>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9, 2012. 3. 30>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법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9. 1. 29>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 29, 2012. 3. 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삭제 <1997. 11. 1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12. 3. 30>
②당직근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1. 13, 2012. 3. 30>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1. 29, 2012. 3. 30>
②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3. 30>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2. 3. 30>
제13조의2 삭제 2005. 12. 3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10>
제15조 <삭제 2012. 3. 30>
제16조 <삭제 2012. 3. 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의 종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2. 26, 1997. 11. 19, 2004. 11. 13>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2. 3. 3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6>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2의 경조사 휴가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7. 11. 19, 2003. 1. 11, 2012. 3. 30>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 28, 1996. 2. 26, 1997. 11. 19, 2003. 1. 11, 2009. 1. 29, 2012. 3. 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9, 2012. 3. 30>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7.「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10.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2. 26, 1997. 11. 19, 2009. 1. 29, 2012. 3. 30>
②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2. 3. 30>
제2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28개정 , 1989. 3. 6, 1989. 6. 8, 1991. 3. 25, 2012. 3. 3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2. 3. 30>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1. 19, 2009. 1. 2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2. 3. 30>
부칙< 제1383호,1983.7.20> 부칙< 제1785호,1988.12.28> 부칙< 제1821호,1989.3.6> 부칙< 제1847호,1989.6.8> 부칙< 제2041호,1991.3.25> 부칙< 제2415호,1996.2.26> 부칙< 제2510호,1997.11.19> 부칙< 제2848호,2001.12.29> 부칙< 제2915호,2003.1.11> 부칙< 제3040호,2004.11.13> 부칙< 제3151호,2005.12.30> 부칙< 제3266호,2007.4.9> 부칙< 제3385호,2009.1.29> 부칙< 제3508호,2010.9.30> 부칙< 제3686호,2012.3.30> 부칙< 제3768호,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