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별표 1의 사항으로 여러 건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건마다,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통마다,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고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제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부칙< 제2522호,1999.10.8> 부칙< 제2732호,2003.1.10> 부칙< 제2971호,2006.12.29> 부칙< 제3089호,2008.6.13> 부칙< 제3272호,2010.8.6> 부칙< 제3339호,2011.2.11> 부칙< 제3555호,2013.5.10> 부칙< 제3577호,2013.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중학교 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
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
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
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