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1999.8.23>
제3조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는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성적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포장시험 또는 분시험(유해성시험에 한한다)의 구분
다. 시험구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
4. 시험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제4조 (시료의 제출)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는 1건당 500그램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 (우량비료의 지정신청) 비료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비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우량비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성적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이 재배시험을 거쳐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한 서류
제6조 (위해성검사신청등)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검사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비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하여진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비료등에 관한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검사면제신청서에 비료수입업신고증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농업과학기술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이하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검사면제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등) <개정 1999.8.23>
①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등록증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③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④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8조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23]
제9조 삭제<1999.8.23>
제10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비료수입업신고서에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인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비료가 비료공정규격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23]
제11조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비료수입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23]
제12조 (비료생산업등록증등의 재교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신고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전문개정 1999.8.23]
제13조 삭제<1999.8.23>
제14조 (보증표시)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②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2. 용기 또는 포장이 없는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
3. 자기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기간중 보증표시사항이 멸실되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15조 삭제<1999.8.23>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등의 기준)
①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2. 법 제19조제3호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1퍼센트이상 초과한 비료 4.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경우: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에 1퍼센트이상 미달되는 비료
②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7조 (보고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사항변경·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의 신고·폐업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9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후 25일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료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2.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제18조 (비료단속공무원의 증표등)
①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단속업무를 하게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1999.8.23>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6>
부칙 <제1245호,1996.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통비료생산업자·부산물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농림부(농업기계자재과)"를 각각 "농림부(생산지원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308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344호,1999.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43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