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과「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학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0.18, 2011.7.1, 2012.12.2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학부모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말한다.
4. "교원위원"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을 말한다.
5. "지역위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을 말한다.
제2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및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신설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직 허가) ① ~ ② 삭제 ? 2012.12.28>
④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①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④「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⑥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⑦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⑧학교운영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제출·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2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2.12.28>
제1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특례) ① 삭제 ? <제명 개정 2012.12.28>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미만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제20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특례) ①병설된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공립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내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2. 교원위원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제21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786호,1996.4.26> 부칙< 제2786호,1998.05.21> 부칙< 제2981호,2000.06.27> 부칙< 제3177호,2003.02.28> 부칙< 제3591호,2005.5.26>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961호,2011.7.1> 부칙< 제4188호,2012.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③ (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