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경상남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31., 2013.9.12.교규 713>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 위원회"라 한다) 및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12.교규 713>
4. 그 밖에 고등학교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중학교 위원회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고등학교 위원회 및 중학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12.교규 713>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 직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9.12.교규 713>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3.9.12.교규 713>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교육지원과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12.교규 713>
제10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2.교규 713>
부칙< 제646호,2010.8.3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61호,2011.6.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713호,2013.9.12>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