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기획관ㆍ감사관ㆍ담당관ㆍ과장ㆍ부장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기획관) 기획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과,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 학생생활지원과를 두며, 학생생활지원과는 한시기구로 한다.
② 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 교육예산과, 평생교육행정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6.10. 규칙 제583호>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정보지원부, 진로상담평가부, 교육행정정보센터,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교육정보지원부장, 진로상담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행정정보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충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6.10. 규칙 제583호>
제12조(하부조직) ① 충무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ㆍ체능 및 특기교사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6.10. 규칙 제583호>
제1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 연수운영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과 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원장)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수련원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원장)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진흥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예술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관장) 평생학습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원장)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원장)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6.10. 규칙 제583호>
제2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과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원장)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6.10. 규칙 제583호>
제2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과학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교육지원부, 영재교육지원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교육지원부장과 영재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9조(원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6.10. 규칙 제583호>
제3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부, 교육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과 교육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학생건강복지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복지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재정지원과, 지역사회협력과,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재정지원과장과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의2(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 체육건강과, 행정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의3(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서산ㆍ논산계룡ㆍ당진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 체육건강과, 행정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충청남도천안ㆍ아산ㆍ서산ㆍ논산계룡ㆍ당진교육지원청 제외)에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5조 <삭제 2012.12.31. 규칙 제573호>
제36조(공공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 중 아산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밖의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제37조(보직교사의 명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
제38조(행정실장 등) ① 학교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ㆍ통합ㆍ부설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의 기획관ㆍ감사관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부장ㆍ과장, 지역교육청의 과장ㆍ센터장 및 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사무분장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ㆍ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ㆍ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청의 기획관ㆍ감사관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부장ㆍ과장, 지역교육청의 과장ㆍ센터장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0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 또는 기획관ㆍ감사관ㆍ담당관ㆍ과ㆍ부(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팀ㆍ단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