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 8.19>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관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2003. 1. 30, 2010. 8.19>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교육장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03. 1.30, 2007. 3. 1, 2010. 8.19, 2011.12.30., 2013. 8.2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2003. 1. 30, 2010. 8.19, 2013. 8.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42호,2011.12.30> 부칙< 제584호,2013.8.26>(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