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한다.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안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한 일할계산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여부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독촉장)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36호,2002.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