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13. 7. 30 조례 제 3770 호〉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3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15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6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7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8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3의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교육감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2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 할 경우, 그 밖의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삭제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7조 삭제〈개정 13. 7. 30 조례 제3770호〉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72호,1983.6.2> 부칙< 제1650호,1985.12.31> 부칙< 제1866호,1988.11.22> 부칙< 제1941호,1989.3.25> 부칙< 제1969호,1989.6.21> 부칙< 제2377호,1994.1.10> 부칙< 제2434호,1994.10.1> 부칙< 제2564호,1996.3.21> 부칙< 제2650호,1997.4.21> 부칙< 제2970호,2001.12.31> 부칙< 제3028호,2003.2.10> 부칙< 제3092호,2004.2.20> 부칙< 제3120호,2005.1.5> 부칙< 제3164호,2005.12.30> 부칙< 제3187호,2006.4.20> 부칙< 제3250호,2007.3.20> 부칙< 제3389호,2009.2.20> 부칙< 제3532호,2010.9.30> 부칙< 제3715호,2012.10.30> 부칙< 제3770호,2013.7.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충청남도 조례 제1372호 82. 2. 17 충청남도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