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윈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윈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 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 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주민등록표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신원진술서 3통과 기본증명서 2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응시자 중 시험 성적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필기 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5급상당 이상 별정직ㆍ계약직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6ㆍ7급상당 별정직ㆍ계약직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이하 공무원(8급상당 이하 별정직ㆍ계약직 포함)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 결격 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있어서는 시험 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 연령) ①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연구사의 경우 : 별표 13에 규정된 학력
제10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한정하여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 합격을 결정할 때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기관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모든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의 해당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라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 경력(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학위는 5년, 석사학위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ㆍ공립 연구 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시험 요구일전 별표 8 및 별표 13에 따른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8 및 별표13에 따른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 학교별 임용예정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제3항제3호를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수 직무분야 : 사육ㆍ조무 및 방호 직렬 공무원, 위생 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
2. 특수 지역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근무할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공무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또는 시장ㆍ군수 이상의 표창(행정 기관에서 재직할 때에 받은 표창은 제외)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지역 소재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 후보자"라 한다)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 성적순으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22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일반승진시험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의결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 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점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 산하 단체의 임직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2와 같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산입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한다.
제25조(자격증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6과 같다.
제26조(경력평정시 가점부여 직위의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직위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3조의3의 전문직위에 지정된 공무원
제27조(학교장의 소속 직원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입과 전보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전입 및 전보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기능직 직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기능직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해당 시ㆍ군지역 학교의 장을 면접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72호,2011.12.29> 부칙< 제676호,2012.1.1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획계 수입증지 교육규칙 폐지교육규칙)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